PROCESS뉴스
“경찰 정보과의 은폐와 검찰의 대응, 왜곡된 법적 절차”오토바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미수’ 의혹을 재수사 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 2026/05/14 [10:30:00]
PROCESS뉴스
[서론] 1981년 안성 오토바이 충돌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기록됐지만, 박승원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경찰 정보과의 개입과 검찰의 불투명한 대응 속에서 왜곡된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
이번 편에서는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은폐 정황을 집중 분석한다.
1. 경찰 정보과의 개입
사고 직후 박 씨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강제 퇴원당해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정보과 형사 한상근이 유치장 앞에 앉아서 임의로 조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유치장에 갇혀있는 내 손을 창살 사이로 끌어다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조서 작성자와 실제 조사관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경찰 정보과에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 조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 현장 조작 의혹
박 씨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오토바이 위치가 바뀌어 마치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을 쫓아가 들이받은 것처럼 꾸며졌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 역시 “처음 봤을 때와 조서 내용이 달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경찰이 내부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단순한 교통사고 수사가 아닌 조직적 은폐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3. 검찰의 불투명한 대응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충돌사고를 박씨의 고의사고 범죄로 의심한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결국 사고 현장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길가 쪽 충돌이 아닌 중앙선을 50㎝ 침범한 단순 충돌사고로 고쳐 박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공소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구치소 내에서 공소장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나가 검사 기소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적 방어권이 박탈된 사례로, 검찰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 법원의 판결
1982년 2월, 수원지방법원은 박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은 경찰의 조작된 기록과 검찰의 불투명한 기소를 근거로 내려진 것이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지만, 이는 공황 상태와 자포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5. 구조적 문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한 판결이 아니라, 당시 군부 권력과 경찰 정보과, 검찰의 결탁 구조 속에서 발생한 법적 왜곡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을 조작해 내부 인물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검찰은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법원은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법적 절차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결 론]
1981년 안성 오토바이 충돌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경찰 정보과의 은폐와 검찰의 불투명한 대응 속에서 왜곡된 법적 절차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박승원 씨의 진술은 당시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다음 편에서는 사건 이후 40년간의 후속 영향과 피해자 가족의 삶,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가 던지는 사회적 의미를 탐사할 예정이다.
[PROCESS뉴스] 박흥식 대기자/
위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은 안성에서 병원 운영하는 현직 의사
안성 오토바이 충돌사건, 경찰·군부 개입 의혹 속 진실공방
기사입력시간 : 2026/05/12 [02:17:00]
추광규 기자
1981년 겨울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충돌 사건이 45년 만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당시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박승원 씨가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까지 받았던 박승원 씨가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점.
사건은 1981년 12월 26일 밤 경기도 안성 38번 국도(편도 1차선 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 김모 씨가 사망했고, 박 씨는 가해자로 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대 오토바이는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 커브길 안쪽에 숨어 있다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돌진해 충돌을 유발했다. 그는 “당시는 음력 12월 초로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며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고 직후 경찰 수사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씨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퇴원 당해 유치장에 수감됐다”며 “경찰 정보과 형사가 임의로 조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실제 충돌 지점을 반대 차선으로 기록해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처럼 꾸몄으며, 검찰 역시 이를 토대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기소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씨는 “당시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길가 쪽에서 (정상) 주행하던 상대방을 (쫓아가) 옆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작했는데, 이를 저의 고의사고 범죄로 본 검찰에서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결국 사고 현장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길가 쪽 충돌이 아닌 중앙선을 50㎝ 침범한 단순 충돌사고로 고쳐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당시 저는 중앙선 안쪽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가로막아 충돌 후 쓰러진 오토바이 핸들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인데 사고 후 경찰이 충돌한 오토바이 두 대를 반대편 길가 쪽으로 옮겨놓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군부 인맥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사고 수개월 전 친족 모임에서 군 출신 인사와 선산 소유권과 선대 묘 화장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이후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위협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제 사고가 발생하자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사고 이후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정보과 관계자들이 잇따라 전보되거나 승진하는 등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박 씨는 특히 2006년 유사한 교통사고를 겪은 뒤 과거 사건의 맥락과 퍼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1년 “당시 사고 역시 단순 과실이 아니라 상대의 고의적 돌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진정은 단순한 교통사고 재심 요구를 넘어, 당시 국가 권력과 정보기관, 군부 인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권력형 범죄 의혹 사건으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성오토바이충돌사건 #박승원 #교통사고재조사 #진실규명 #권력형범죄의혹 #경찰수사의혹 #군부개입의혹 #과거사재조명
인터넷뉴스 신문고
"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기사입력시간 : 2023/09/21 [01:09:00]
노덕봉 기자
[편집부 주]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는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씨 사건과 관련 안성 S병원 측의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취재를 3부에 걸쳐 이어간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노덕봉 기자]
노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셨다. 당시 노모의 연세가 구순이 넘은 91세였기에 천수를 누리셨다. 그럼에도 아들은 노모의 사망이 의료사고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도 12년째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병원 측의 의료사고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박승원(68)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무슨 사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생업도 포기한 채 대형병원의 의료사고와 고의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걸까?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가 사연을 들어 보았다.
-안성S병원 소속 의사 3명과 해당 병원을 경기 안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지난 8월 1일 자로 무혐의 처분되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이의서를 접수하셨다. 무슨 사연 때문인가?
“모친이 안성S병원(이하 S병원)으로 전원 당일인 2011년 12월 12일 욕창 시술을 받은 후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12일 만인 같은달 23일경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S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시는 건가?
“그렇다. 본인이 안성의 M요양원에 계시던 모친을 2011년 12월 12일 S병원으로 모시고 간 것은 모친이 체기로 인하여 식사를 못 해 기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고 요양원에서 발생한 욕창 등의 치료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S병원 외과의사 A는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가 욕창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닌데, 환자의 병증에 관한 혈액 배양검사와 균배양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를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항생제 처방도 없이 다짜고짜 3개소의 욕창 부분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외과의사 A의 마구잡이식 시술로 인하여 모친에게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그런 다음 내과의사 B는 패혈증 발생과 체온 저하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친에게 엉뚱하게 간질이라고 하면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다. 또 그는 이 때문에 곧바로 혼절한 모친을 중환자실로 끌고 가 보호자의 관찰을 차단하였다. <KBS> 방송에도 환자가 패혈증에 걸리면 오들오들 떠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학 정보가 있다.
또 중환자실의 신경과의사 C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신경안정제를 연속 투여하여 깨어나지 못하게 하며 상태를 악화시킨 후 모친을 사망케 하였다. S병원 같이 큰 병원에서 중환자실 환자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외과의사 A가 무리하게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인가?
“그렇다. 외과의사 A는 91세의 병약한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와 균배양검사 등의 임상병리 검사를 하지도 않고 항생제 처방도 없이 욕창 시술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 S병원 측은 모친에게 녹농균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더 큰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책임을 다시 따져본다면 외과의사 A는 모친에게 항생제 처방도 없이 욕창 부위를 무지막지하게 뜯어내면서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유발했다. 내과의사 B는 패혈증 환자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간질로 진단하여 안정제만 투여하며 중환자실로 내려보냈다. 중환자실 신경과 의사 C는 패혈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안정제만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결국 짧은 시간에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변연절제술을 통해 녹농균이 감염된 후 어떻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
“패혈증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나타나며 치명률이 20~30%에 이른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따라서 환자가 패혈증에 걸렸다면 S병원 측은 혈액배양검사와 균배양검사를 통한 원인균 파악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S병원 의사들은 모친이 사망하는 그날까지 녹농균에는 효과가 없는 일반항생제인 세포탁심만 계속 투여했다. 참고로 세포탁심은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에 효과가 전혀 없다. 명백한 의료사고였다.
모친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사문서위조를 자행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행위다.
먼저 응급실 외사의사 A는 모친 사망 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응급실에서 행해진 욕창 시술 기록 일체를 안 남겼다. 또 병원 측은 모친이 병약한 환자임에도 외과, 내과, 신경과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 보통 2~3일 소요되는 임상병리 검사를 모친 입원 치료 기간인 12일 동안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뤄진 단 한 차례 임상병리 검사도 패혈증이 중증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병증과는 하등 상관없을 법한 신경과 의사 C가 오더를 내면서 녹농균 감염에 대한 검사결과는 결국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나왔다. S병원 측의 오판으로 모친을 고통 속에 임종을 맞게 한 것이다”
-S병원의 의무기록에 대한 사문서위조를 주장하고 있다. 즉 조직적으로 의무기록을 추가 또는 수정 삭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의료사고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만 지면 되는데 S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기록지 등을 변조 삭제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먼저 모친은 평생 간질 질환을 앓은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 사망 후 2018년 3월 23일 자로 발부된 간호기록부 등에는 이 같은 병명이 추가되어 있다. 이뿐 아니다. 모친에 대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
-사실이라면 의무기록 위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
“모친의 사망일시는 2011년 12월 23일 16시 05분이다. 그런데 모친의 사망 이후 본인이 S병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 등 총 7차례의 각 초진차트, 경과일지, 간호기록, 의사처방, 협진의뢰서, 방사선결과, 임상병리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래 존재하지 않던 진단명이 수개월~수년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거나 존재하던 진단명이 삭제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실제 S병원 측은 모친이 사망한 이후 8개월 이상이 지난 뒤인 2012년 8월 24일 제가 최초로 발급받은 의무기록에는 진단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S병원 측은 2차 발부본인 2012. 8. 28자 기록지에는 진단명을 「진단명: L899 욕창 및 압박 부위, 상세불명의」라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2018. 3. 21자 4차 발부본의 간호기록지 협진의뢰서는 다시 진단명을 「진단명: F019 혈관성 치매, 상세 불명의, 1639 뇌경색, 상세 불명의」로 수정 명기하였다.
2018. 3. 23자 5차 발부본은 간호기록지 경과일지 의사 처방지 협진의뢰서는 「진단명: G4090 간질, 상세불명의,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G419 간질 지속상태, 상세 불명의, V125 간질지속상태(G41) K590 변비」로 다르게 수정 명기하였다.
특히 5차 발부본의 경우 모친이 사망한 지 7년 이상 지난 뒤에 발급받은 것인데, 지난 7년간 기재되지 않았던 ‘간질’이 새로 등장하고, 의료인이 7년 전 진료했던 기억을 되살려 진단하였다거나 그 당시 망인을 진료하지 않았던 의료인이 새로운 진단을 한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
S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은폐한 의혹은 이뿐 아니다. S병원 측은 변연절제술 이후 시술한 욕창 부위가 녹농균에 감염되어 모친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조작 명기한 것으로 본다.
기록지에서 밝히고 있는 간질을 먼저 보자. 1차 발부본(2012. 8. 24.), 2차 발부본(2012. 8. 28.) 그리고 S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2013. 5. 8. 발부본과 S병원이 보관한 이전의 그 어떤 의무기록에도 모친에게 '간질'이 있다는 병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성성모병원 신경과 의사 C는 CT를 판독한 후 ‘미만성 뇌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S병원 측은 자신들의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2018. 3. 23 자 5차 발부본에 이르러서 ‘간질’이라는 병명을 추가했다.
의무기록 발급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 S병원 측은 2012. 8. 24 최초 의무기록 발급 요청에 단 3장 분량의 의무기록만 발급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의 재요청으로 4일 뒤 다시 찾아가 발급받은 2012. 8. 28 의무기록도 간호기록이 3일 치(2011. 12. 14~ 17)가 빠진 것이었다. 결국, S병원 측은 저에게 발급하지 않았던 간호기록 3일 치와 방사선 결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9개월이나 지난 후인 2013.5.8.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단순히 과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료인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와 동떨어져 있고, S병원 측의 치료상 과실 및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에 조작한 행위였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검찰에 수사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결과와 검찰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안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 8월 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진료기록부를 5회 발급받을 때마다 1차 때 없었던 내용이 추가됐다 ▲처방일/보고일보다 출력일/출력자가 7개월 정도 앞선 점 ▲간질을 진단한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자의무기록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진단명 간호기록지 임상병리 결과지가 작성된 시기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이고 수정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입원 전 요양원에서 한 ‘이원의료재단의 검체 분석은 2011. 12. 21 접수, 2011. 12. 26 검사한 내역 확인되므로 처방일/보고일보다 출력일/출력자가 7개월 정도 앞선 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전산오류로 판단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혐의없음)로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이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S 병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 등 총 7차례의 간호기록 의사처방 등을 살펴보면 본래 존재하지 않던 진단명이 수개월~수년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거나 존재하던 진단명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 과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S병원 측의 과실로 모친을 사망케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에 조작한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원처분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본인이 승복할 수 있도록 재기 수사명령을 내려주고 원처분 경찰의 수사미진 및 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인정될 시 그에 따른 상당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연재순서]
1편 "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2편 안성 대형병원 의무기록지 위조 의혹 둘러싼 진실은?
3편 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https://www.shinmoongo.net/165112
인터넷뉴스 신문고
⓶ 안성 대형병원 의무기록지 위조 의혹 둘러싼 진실은?
기사입력시간 : 2024/01/10 [14:06:0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노덕봉 기자
[편집부 주]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는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씨 사건과 관련 안성 S병원 측의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취재를 3부에 걸쳐 이어간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노덕봉 기자]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69)씨의 법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 햇수로 13년째에 접어든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그의 모친은 91세이던 안성 S병원(이하 S병원)으로 전원 당일인 2011년 12월 12일 욕창 시술을 받았다. 이후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12일 만인 같은달 23일경 사망했다.
문제는 사망직전 입원치료를 한 S병원에서 석연치 않은 의료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모친 사망 후 박승원씨가 진단서와 의료기록지 등을 어렵게 받아낸 후 살펴보니 조작되고 수정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박승원 씨는 이 같은 문제점을 들면서 증거자료와 함께 당시 모친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상응하는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까지 들고 가서 따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S병원 소속 의사 3명과 해당 병원이 ▲2018. 3. 23.경부터 2018. 6경 모친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 추가 기재 ▲2021. 1. 4.경부터 2021. 4. 21경 까지 사이에 모친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 등을 하였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이들 의사들을 경기 안성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023년 8월 1일자로 무혐의 처분되자 이의절차를 밟았다. 즉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이의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10월 12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하자 수원고검에 항고 했다. 그러나 수원고검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마저도 기각하였고 다시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사건 계류 중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박 씨는 2023. 12. 29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안성경찰서가 일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본건 고소는 수사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혹도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또 다른 의혹만 남기는 결과가 되었다면서 수사심의 신청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
■ 다음은 이날 박승원씨가 이날 경기남부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수사심의 신청과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모친 망 김학순의 의료기록 발급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관행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였다는 건가
“그렇다. 어머니(김학순) 사망과 관련하여, 진술인이 민사소송 대리인 변호사 측 요청을 받고 2012. 8. 24. S병원에 최초로 모친의 진료기록 발급신청을 하자, 병원 측은 12일간(2011. 12. 12.~2012. 12. 23.)의 모친입원 치료 진료기록 수십 장 중에서 단 3장만 발급(첨부서류 1. 최초 발급한 3매의 진료기록부)해 주었다.
12일 치의 진료기록이 이렇게 양이 적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제가 4일 후인 2012. 08. 28. 다시 찾아가 발급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병원 측은 38장 전체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의료기록 전부를 발급해 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처음부터 일부를 누락 하였다는 점부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료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
그렇게 입수한 진료기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후 패소하여 원인 파악을 위해 번역을 의뢰한 결과, S병원에서 2차로 발급해 준 전체 기록도 12일 치 중에 중간 3일 치(12월 14일~17일)가 또 다시 누락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또한 일반적 의료 관행에 비추어볼 때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S병원 측 의료진 및 그 지시를 받는 사무직원들이 의도적으로 3일 치 부분을 누락하고 발급한 진료기록부가 모친 망 김학순의 전체 진료기록부인 줄 알고,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가 패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비상식적인 일들은 애초에 의사들이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인 진술인 등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환자를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즉 당시, 모친(김학순)에 대한 S병원 의료진의 치료가 적절했다거나, 제가 어머니 사망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나 문제 제기 없이 무심히 넘어갔다면, 의사들과 그 지시를 받는 직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2012. 2. 21. 뒤늦게 석연치 않은 모친의 사망에 대해 감기를 불치병으로 판단해 극약 처방을 한다면 환자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에 의혹을 갖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민원 상담 글을 올리는가 하면, 다니던 직장인 안성시 CCTV 관제센터에서 팀장인 경찰관 한 아무개 경위에게 청부살인을 주장하며 공론화하는 등 계속 문제를 삼자, 이러한 동향을 인지한 S병원 의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밝혀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모친의 보호자인 저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조차 선뜻 전부 발급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위와 같이 2012. 08. 24. 의사들은 12일간의 모친입원 치료 기록 중 아무 문제가 없는 무의미한 진료기록 3장만을 마지못해 발급해 주었던 것이고, 4일이 지난 2012. 08. 28 제가 다시 또 병원을 찾아와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하자 의사들은 12일간 입원 치료한 전체 기록 중 모친이 고통을 느끼며 끙끙 앓는 등 패혈증 증세를 나타낼 때 의료진의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3일 치 기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료기록만 발급해 준 것이다.
그 이후 병원 측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통증을 호소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엉뚱하고 이상한 처치와 무대응 문제가 어떻게든 확대되지 않게 하기위해, 진료기록의 중요 부분을 뜯어고쳐서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 뒤 자발적으로 그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 패소 후, 2016. 10.경부터 법원 앞에서 의사 과실을 주장하는 윤혜정 변호사의 소견서를 배부하면서, 병원 의사들이 모친을 고의로 죽게 하였다고 쓰여있는 대문짝만한 피켓을 들고 석 달간 계속 시위를 하는가 하면, 수차례 병원을 찾아와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하며 문제삼을 움직임을 보이자 병원 측은 의료진이 환자를 고의로 죽게 한 사실이 드러날까 불안한 나머지, 어떻게든 잘못된 처치와 치료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며 계속 수정해 왔던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저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료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 S병원 의사들의 처치는 유효적절하지 않은 엉뚱한 조치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S병원에서 발급한 간호기록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모친이 패혈증 증상인 통증, 사지 수축, 가래, 오한, 산소포화도 위험 범위(85%~93%), 급격한 혈압 저하(80/40)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간질’로 임상진단하면서 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는 안정제, 항경련제만을 집중투여 하였으며, 뇌CT검사 등 엉뚱한 검사와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S병원 의사들이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과 조치 및 치료를 했다”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모친에게 적절한 긴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서 엉뚱한 간질 진단과 치료를 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다는 건가
“그렇다. S병원에서는 위 간호기록 중에서 모친이 통증을 호소하고 오한으로 사지가 수축하는 등의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2011.12.15., 2011.12.16. 간호기록을 삭제하였다가 다시 추가하였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경내과, 응급의학과’를 기재하거나 실제 처방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간호기록을 하였다는 건가
“그 당시 S병원에는 ‘신경내과’가 없었고 신경외과(박00)와 신경과(이00)가 있었다. 2011.12.19.자 12:20 간호기록에는 망인을 진료하고 처방한 의사를 ‘신경내과 과장’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일반)내과 의사 윤00가 디아제팜, 아티반, 페니토인소디움을 처방하였고, 2011. 12. 19.자 의사처방지에도 위 의사 윤00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2011. 12. 19. 오전 11:50경 병실을 방문했을 때, 모친은 침상에 앉아 왼쪽으로 다가간 저를 바라보며 계속 떨고 있었다. 그런데 정오 12:00경 (일반)내과 의사 윤00가 나타나, 모친을 보고 ‘왜 저러지? 전에도 저랬어요?’라고 저에게 묻고는 ‘안정제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라고 말하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 아무개 간호사가 위 의사 윤00의 지시에 따라 모친의 팔에 주사를 놓은 후,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떠는 것도 멈췄으며, 이어서 침상에 쓰러진 모친을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때 모친을 따라가던 저에게 간호사는 ‘보호자는 중환자실을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여 귀가하였다.
그런데 S병원에서 발급한 간호기록을 보면 침을 흘리지도 않은 망인에게 ‘침을 흘렸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안정제 투여 후 실제로는 망인에게 하지도 않은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하면서 응급실로 이동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였다.
제가 발급받은 2011. 12. 19. 간호기록 부분에는 ‘내과(IM)’를 ‘신경과(NR)’로, ‘신경내과 과장 회진. 환자 보시고 디아제팜, 페니토인소디움, 아티반 처방’한 것으로 명백히 허위 기재가 되어 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직접 경험한 바에만 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로만 가득하고, 또 의료 전문가가 보더라도 망인에게 행한 조치가 엉뚱한 처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약물을 처방힌 의사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기재하는 등으로 의료기록을 허위기재 하였음이 명백하다.
지난 십수 년간 진술인은 모친의 사망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부디 과거 진술인이 제기한 고소, 진정, 민사소송 등 관련 분쟁의 결과만을 보고 예단을 갖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드린다”
[연재순서]
1편 "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2편 안성 대형병원 의무기록지 위조 의혹 둘러싼 진실은?
3편 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https://www.shinmoongo.net/166257
인터넷뉴스 신문고
⓷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기사입력시간 : 2024/03/09 [04:47:00]
노덕봉 대기자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노덕봉 기자]
[편집부 주]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는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씨 사건과 관련 안성 S병원 측의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취재를 3부에 걸쳐 이어간다.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69)씨의 법적 투쟁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안성경찰서에 모친 사망과 관련된 의사들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장을 검토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와같이 불기소 결정하자 고검에 항고했다.
또 항고사건을 접수한 수원고등검찰청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이어가자 법원에 재정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자로 법무부에 청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씨의 모친 사망 사건은 2011. 12. 23. 발생했다. 햇수로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박승원 씨는 사망 사건이 의혹투성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어떤 점이 문제이기에 나이 70이 넘어서도 이처럼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걸까?
모친 사망 원인은 '패혈증'일까 아니면 ‘간질’ 때문일까?
박승원 씨의 모친(김학순, 사망 당시 호적 88세)은 안성 S병원에 입원한 지 2주일 만인 2011. 12. 23. 사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외과 의사는 2011. 12. 12. 병원으로 이송된 병약한 모친에게 사전 항생제 처방도 없이 세 곳의 욕창 시술을 감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녹농균 패혈증에 의한 발열과 오한으로 침상에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혈액배양검사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평소 앓은 적도 없는 간질이라며 녹농균 패혈증에 듣지도 않는 일반항생제(세포탁심)와 안정제(디아제팜, 아티반)를 2주일간 계속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 패혈증의 발생 원인을 간질로 기재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간질은 뇌 이상에서 오는 것인데 어떻게 욕창 시술 후 발생한 패혈증 원인을 간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지면서 “병원 측은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7회 이상) 병원을 찾아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신청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패혈증 원인=간질’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며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친 간병과정에서 병원은 물론 요양원 원장 등과 얽힌 악연을 전하면서 이 때문에 병원 측이 고의로 모친 사망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면서 ‘기획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어머니는 2008. 3. 15. 안성S병원 계열 Y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한 바 있는데 중간에 퇴원하라는 담당 의사 전 아무개의 지시에 혼자 사는 제가 모시기가 어려워 불응하였고, 화를 내던 의사와 잠시 언쟁을 벌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 5. 29. 어머니를 안성시 보개면 소재 A요양원에 입원시키고 1~2주 간격으로 찾아갔더니 요양원장 B씨는 다른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무시하고 자주 찾아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장에게 오만원을 건네주며 어머니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요양원장은 안성S병원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J씨를 불러 주사를 놓았다고 한다”면서 “그 후에도 화성에 있는 직장에서 어머니 건강이 염려되어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더 영양제를 놓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즉시 송금하지 않아서인지 그 후 어머니에게 주사(영양제)를 놓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원장도 당시 주삿값을 내란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 요양원을 찾아간 제게 어머니는 물도 안 주고 꼬집는다며 지나가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고 손으로 쑥떡을 먹이며 노여워하시는 것이었다. 저는 그날 원장에게 조용히 시정을 요구한 뒤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그리고 1~2주 후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안색이 창백하고 몸이 삐딱하게 굳은 채 힘없이 병상에 누워 계셨다”면서 “요양원 측이 아들에게 학대 사실 일렀다고 괘씸하게 여겨 어머니를 계속 방치해 둔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2010. 10. 20. 급히 어머니를 퇴원시켰는데 요양원장의 아들(총무)이 입원 시 지급한 보증금을 환급하면서 영양제 주사비 오만원을 제외하기에 이를 따지다 해결이 안 돼 2010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등에 민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가 엉뚱하게 불법 의료행위로 확대되어 요양원은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요양원에 와서 의사 처방 없이 어머니에게 주사를 놓은 S병원 중환자실 소속 J간호사도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큰 곤욕을 치른 듯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자존심 강한 공무원 출신 요양원장은 앙심을 품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면서 “실제 지방 소도시에서 보건소가 관내 병원과 요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므로 평생 보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원장의 공언은 결코 허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원 씨는 “2010. 11. 26.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안성S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계속 치료해 온 2내과 담당 의사 윤 아무개가 이상하게 보호자인 제게 벌컥 화를 내며 큰소리로 야단을 치기에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다른 의사(3내과 김00)에게 진료받도록 하였다”면서 “훗날 생각하니 이는 민원 제기로 요양원이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간호사(J씨)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자 이를 알게 된 고참 의사 윤 아무개가 화를 낸 것이었고, 그 앙갚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 12. 13. 어머니를 모시고 Y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당시 안성S병원 간호국장이던 안00과 마주쳤는데 그는 A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출을 문제 삼아 ‘남자가 그런 것을 갖고 민원을 내느냐, 내가 그 돈 오만원 다 물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심하게 저를 비난하였다”면서 “이는 안성S병원장이 한동안 안성시 관내 요양원을 순회 진료한 바 있어서 B요양원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매우 끈끈한 사이(의료공동체)였음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머니는 2011.12. 23. 16시 05분경 안성S병원에서 운명하셨다”면서 “그런데 당일(08:00~15:00. 까지, 간호사 J씨 근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그 이전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해서 어머니에게 놓아주던 영양제 주사기는 이미 누군가 빼버린 뒤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진실이 계속 은폐
한편 박승원씨는 지난 2018. 11. 12.에도 신평 변호사를 선임하여 S병원 의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에 고소했다.
한 달이 지난 2018. 12. 18. 안성경찰서 수사팀에 의해 각하된 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어 2일 후인 2018. 12. 20. 주임검사 류의준에 의해 불기소되었다.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 30. 주임검사 박길용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9. 재판부(재판장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에 의해 기각되었고 사건을 불기소한 류의준 검사는 계속된 이의제기와 민원 때문인지 사임하고 판사(현재 서울고등법원 근무)로 전직하였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법무부 등에 수없이 많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계속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동안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며 여기저기에 피해 호소를 하던 중, 한 로펌의 조언을 받아 2022. 8. 19. 병원 측 의사들을 안성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1년여 동안 시간을 끈 후 2023. 8. 1. 불송치 결정하였다.
그 후 안성경찰서에 이의제기하여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이송되었으나, 2023. 10. 12. 주임검사 강송훈에 의해 불기소되었고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주임검사 이현철에 의해 기각되었다.
박승원은 씨는 이와 관련 “고소인에게 경찰이 병원 측과 유착되어 의사들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조작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다 고의로 공소시효 도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연재순서]
1편 "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2편 안성 대형병원 의무기록지 위조 의혹 둘러싼 진실은?
3편 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박승원 #패혈증 #안성병원 #안성경찰서 #의료사고 #간질 #평택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