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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보양봉문답

벌판매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신왕(청주)|작성시간24.07.01|조회수841 목록 댓글 7

가공이 되지않은 꿀을 판매시에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통을 분양을 했을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그리고 100군이상 전업농은 소득세를 내야하고

100군 이상이면서 부업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벌통을 분양했을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세금 관련으로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자세하게 글을 한번 올려 주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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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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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옹달샘(함평.영암) | 작성시간 24.07.01 바게트님이 잘 아시네요.
    혹시 세무사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바게트(장흥 제암산) | 작성시간 24.07.01 옹달샘(함평.영암) 
    양봉인입니다.ㅎㅎ
  • 작성자능소(화성) | 작성시간 24.07.01 바게트님 잘정리해주셨어요
  • 작성자신왕(청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1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옹달샘(함평.영암) | 작성시간 24.07.01 매출 1억은 넘겨야 세무서에서 세금 좀 내라고 할겁니다.ㅋ
    일반과세자.
    축산업.
    꿀벌.
    1~2천만원의 매출 신고는 신경도 안써요.
    꿀벌 키우면서 2천만원 매출 신고하기 힘들어요.
    저는 일반과세자고요.
    2천 매출 신고했는데요.
    소득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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