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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장 면담 요청하니 경무과장이 사건 청문감사실에 넘겨

작성자대기만성(安城)|작성시간26.06.13|조회수173 목록 댓글 2
안성경찰서 간부 전원 인사 이동…사건은 덮여
안성 교통사고, 진실은 덮이고 인사만 요란했다!
기사입력시간 : 2026/04/28 [14:36:00]
PROCESS뉴스

청문감사실 조사 후 내사 종결, 그리고 무더기 전보.
고의 사고 주장과 경찰의 책임 회피!


[사건 개요] 2020년 1월 30일 발생한 안성 교통사고는 단순한 차량 충돌로 처리되었지만, 피해자 박승원은 이를 고의적 위해사고로 주장하며 경찰과 병원, 요양원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피해자는 이후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에 진정을 제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서 방문과 경무과장 면담] 2020.08.19 박승원은 안성경찰서를 찾아가 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시 경무과장 조영진이 나서며 “자신이 서장 다음이니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여 그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진은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답했다.


2020.12.15 박승원은 완성된 진정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때 조영진 경무과장은 공정한 처리를 위해 경무계장과 청문감사관을 입회시킨 뒤, 진정서를 즉시 청문감사관에게 넘기며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시했다.


[청문감사실 조사와 내사 종결] 청문감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했으나, 3개월여가 지난 2021.03.10 경찰은 박승원에게 “범죄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다”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발송했다.

피해자는 이를 사건 은폐로 보고 경무과장에게 경찰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강력 항의했다.


[경찰 내부 인사 조치] 박승원 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 대한 청문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직후,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2월 3일(혹은 4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정·경감급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었으며, 안성경찰서의 실·과장급 간부 전원이 타 경찰서로 전보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단, 경무과장은 예외적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사실상 조직 전체를 새로 꾸리는 ‘물갈이 인사’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박승원 씨가 제기한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나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사 이동 이후 사건은 덮인 채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과거 어머니 살인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몇 년 뒤 다시 고소한 진료기록 조작 의료법 위반 사건을 1년간 질질 끌다 공소시효를 넘겨 무혐의(불송치) 처리했던 공광규 형사과장도 함께 관내 파출소로 전보되었고 최초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해 2020.03.06.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담당 수사관 김형석 경위는 괴산경찰서로 전보되었다.


이같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중대한 범죄 의혹은 조직 개편이라는 형식적 대응 속에 묻혀버렸고,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 안성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살인미수 기획사건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은폐와 조직적 책임 회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무과장과 청문감사실의 조사 이후 고위 간부들의 무더기 전보는 사건의 진상과 경찰 내부 대응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PROCESS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마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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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닷컴

안성 교통사고 ‘경계석 출처’ 의문 ↑…“단순 사고 or 사전 준비 범행”

기사입력시간 : 2026/06/13 [06:58:00]

추광규 기자

 지난 2020년 발생한 안성사고 당시 1톤 차량에 실려 있던 경계석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2020년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사고 차량에 실려 있던 경계석의 출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살인미수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소인 박승원 씨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30일 안성시 보개원삼로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위해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에 따르면 당시 상대 차량인 1톤 트럭에는 약 100kg에 달하는 경계석 10개가 실려 있었고, 트럭이 자신의 차량 진입 시점에 맞춰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가 회피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경계석이 어디서 왔느냐다. 경찰은 운전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경계석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다른 장소에서 경계석을 확보한 뒤 특정 야적장에 옮겨놓고, 사고 당일 이를 실어 알리바이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씨는 의혹 확인을 위해 안성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결과 “안성시 관내에는 경계석 생산업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근거로 “사고 차량에 실린 경계석의 실제 출처와 운반 경위, 결제 과정, 관계자 동선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CCTV 분석, 사고 재감정, 통신기록 확인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전후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경계석 구매·운반 과정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핵심 수사가 빠진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반발했다.

 

박 씨는 이번 사고가 과거 모친의 의료 사건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2011년 모친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의료 방기와 기록 조작 의혹을 주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과 갈등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해당 사고를 고의 범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 역시 박 씨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과 공범·윗선 추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씨 측은 이번 사건 역시 단순 교통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복성 범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경계석의 실제 출처와 운반 경위, 사고 당시 차량 동선, 운전자와 동승자의 행위, 관련자 간 통신 내역 등이 규명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다. 경계석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과 관련해 교통사고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충돌 경위, 범행 동기, 사전 준비  정황, 위험성 인식 여부 사고  전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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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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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곳간(순창) | 작성시간 26.06.13 둔갑 하는건 허다히 조작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다
  • 답댓글 작성자대기만성(安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 착한 경찰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병원장 친구가 구케의원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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