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교육청에 학원 등록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반려되고 학원등록 거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정식 법원에 행정소송을 준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육청 직원으로 부터 무도학원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등록이 불가 하므로 부적격 사유를 제출된서류와 함께 반려 되어 왔습니다.
도리어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 기회에 부산 제 고향에 한가닥 희망을 남겨야 되겠다고 결심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동안 준비한 서류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저의 이런 소송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번 전해 왔지만 도히어 저는 그 분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교육청 보다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에서 전국교육청에 하달된 내용은 절대 댄스스포츠는 교육청에서 허가승인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 입니다.
그러니 하급기관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태여 교육청 승인 허가를 받겠다고 하니까 담당 직원과 교육청 높은 분들이 드디어 전쟁이 시작 되는구나 하고 그들도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싸운 변호사가 3명이 연합하여 교육청을 대표하여 법정 투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된 계획대로 서류를 계속 보충해 나갔습니다.
아 !
드디어 8월 22일 오전 오늘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춤을 해온 어느듯 흘러온 세월이 뒤돌아 보입니다.
83년 부산해양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최초로 시작하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엄청난 고민과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그 뒤에도 부산 대학교 무용과에서 특별수업과 경북대헉교 체육사범대에서 많은 대학교수들과 강사들을 교육했고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그리고 서울 명지대학교에서 한국 최초 댄스스포츠 지도교수로 정식 임명되었고 여주대학교 사화체육과 지도교수로 등등 많은 장소와 기회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든지 댄스 습득자들이 양상시켰습니다.
이후 한국 초 중등교육 특기적성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학교에서 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댄스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은 이런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잘 모릅니다.
춤 선생들이 바른 직업군으로 사회에서 인정 받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에 몰두해 왔는지 잘 모를 것 입니다.
단순히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학원이나 불법 댄스교습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고민하고 개선된 미래를 준비 했는지 모르실 것 입니다.
제가 연마해온 춤도 바르게 인정받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제가 해온 춤과 관련 된 자존심 일부 이었습니다.
이제 댄스는 어린 학생들이 마음대로 학원에 출입하여야 함에도 무도학원 허가만으로는 만 18세 이하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이 발각되면 형사 고발을 받게 되고 허가 취소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 지루박등을 가르치면 이것도 불법이 되며 일반사업자로서 세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왜 댄스만 다른 춤과 다른 저급한 처우에 있어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춤이 인체와 예술적인 분야에서 도움이돠는 리크리에이션 입니다.
생활에서 다른 여가와 건강과 공동체를 영위하며 다른 창조적인 여유를 발전하면서 사회와 공존의 또 다른 틀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 입니다.
선생과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청소년과 메니아들과 선수들이 올바른 틀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대한민국 헌법 속에서 당당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 입니다.
댄스인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한 평생을 춤과 가족과 살아 왔습니다.
이제 슬픈 춤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진취적인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일에 마지막 힘을 쏟아 봅니다.
오늘은 부산의 경사 입니다.
2014.8.22.
데이비드 이대권
그러나 서류는 반려되고 학원등록 거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정식 법원에 행정소송을 준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육청 직원으로 부터 무도학원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등록이 불가 하므로 부적격 사유를 제출된서류와 함께 반려 되어 왔습니다.
도리어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 기회에 부산 제 고향에 한가닥 희망을 남겨야 되겠다고 결심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동안 준비한 서류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저의 이런 소송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번 전해 왔지만 도히어 저는 그 분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교육청 보다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에서 전국교육청에 하달된 내용은 절대 댄스스포츠는 교육청에서 허가승인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 입니다.
그러니 하급기관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태여 교육청 승인 허가를 받겠다고 하니까 담당 직원과 교육청 높은 분들이 드디어 전쟁이 시작 되는구나 하고 그들도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싸운 변호사가 3명이 연합하여 교육청을 대표하여 법정 투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된 계획대로 서류를 계속 보충해 나갔습니다.
아 !
드디어 8월 22일 오전 오늘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춤을 해온 어느듯 흘러온 세월이 뒤돌아 보입니다.
83년 부산해양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최초로 시작하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엄청난 고민과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그 뒤에도 부산 대학교 무용과에서 특별수업과 경북대헉교 체육사범대에서 많은 대학교수들과 강사들을 교육했고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그리고 서울 명지대학교에서 한국 최초 댄스스포츠 지도교수로 정식 임명되었고 여주대학교 사화체육과 지도교수로 등등 많은 장소와 기회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든지 댄스 습득자들이 양상시켰습니다.
이후 한국 초 중등교육 특기적성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학교에서 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댄스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은 이런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잘 모릅니다.
춤 선생들이 바른 직업군으로 사회에서 인정 받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에 몰두해 왔는지 잘 모를 것 입니다.
단순히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학원이나 불법 댄스교습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고민하고 개선된 미래를 준비 했는지 모르실 것 입니다.
제가 연마해온 춤도 바르게 인정받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제가 해온 춤과 관련 된 자존심 일부 이었습니다.
이제 댄스는 어린 학생들이 마음대로 학원에 출입하여야 함에도 무도학원 허가만으로는 만 18세 이하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이 발각되면 형사 고발을 받게 되고 허가 취소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 지루박등을 가르치면 이것도 불법이 되며 일반사업자로서 세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왜 댄스만 다른 춤과 다른 저급한 처우에 있어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춤이 인체와 예술적인 분야에서 도움이돠는 리크리에이션 입니다.
생활에서 다른 여가와 건강과 공동체를 영위하며 다른 창조적인 여유를 발전하면서 사회와 공존의 또 다른 틀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 입니다.
선생과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청소년과 메니아들과 선수들이 올바른 틀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대한민국 헌법 속에서 당당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 입니다.
댄스인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한 평생을 춤과 가족과 살아 왔습니다.
이제 슬픈 춤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진취적인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일에 마지막 힘을 쏟아 봅니다.
오늘은 부산의 경사 입니다.
2014.8.22.
데이비드 이대권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데이비드댄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