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3. 선고 2012누 34756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 23904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 5. 27. 선고 2010구합32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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