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회사 태양광설비의 취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Ⅰ. 개요
우리회사는 2001.4.2에 한국전력에서 분할하여 설립한 발전회사로서 발전소에 20킬로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 종류는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배전선로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고(이하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 다른 종류는 생산된 전력을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 건물에 자가용으로 소비하고 자가용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배전선로를 통하여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것(이하 “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공급하는 전력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배전선로를 통하여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력은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한국전력에서 우리회사로 공급한 전력량에서 우리회사가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에 대하여 한국전력에서 우리회사에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예를 들어 ‘07년 10월에 한국전력에서 우리회사로 공급한 전력량이 100kWh이고 우리회사가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이 20kWh이면, 한국전력은 80kWh에 대하여 우리회사에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약 20m ~ 100m 정도입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비의 40% 해당금액은 당사에서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고, 60%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우리회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업체에 지급을 합니다. 당사는 전체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계상하고, 60% 해당금액을 국고보조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취득 시점의 태양광 발전설비 장부가액은 40% 해당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업체에서는 공사비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Ⅱ. 질의사항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방세법 제104조 10호 및 시행령 76조 2호에 의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일부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생산설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홍보관의 부수 시설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공급될 수 있고,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와의 이격거리가 약 20m ~ 100m로 건축물에 부수되거나 부착되지 않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본문 제10호에서 개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ㆍ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수시설이란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착되어 당해 건물이나 시설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발전시설이 건물에 부수(건물 내, 또는 옥외 포함)되는 시설물로써 건물의 기능과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건물의 비상발전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물과 관계없이 태양광 집열판을 옥외에 대지상에 설치하고 (주로)태양열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정팀 김민경 mk1975@mogaha.go.kr
종료일 07.11.16 [H088472]
우리회사 태양광설비의 취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Ⅰ. 개요
우리회사는 2001.4.2에 한국전력에서 분할하여 설립한 발전회사로서 발전소에 20킬로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 종류는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배전선로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고(이하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 다른 종류는 생산된 전력을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 건물에 자가용으로 소비하고 자가용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배전선로를 통하여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것(이하 “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공급하는 전력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배전선로를 통하여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력은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한국전력에서 우리회사로 공급한 전력량에서 우리회사가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에 대하여 한국전력에서 우리회사에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예를 들어 ‘07년 10월에 한국전력에서 우리회사로 공급한 전력량이 100kWh이고 우리회사가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이 20kWh이면, 한국전력은 80kWh에 대하여 우리회사에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약 20m ~ 100m 정도입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비의 40% 해당금액은 당사에서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고, 60%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우리회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업체에 지급을 합니다. 당사는 전체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계상하고, 60% 해당금액을 국고보조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취득 시점의 태양광 발전설비 장부가액은 40% 해당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업체에서는 공사비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Ⅱ. 질의사항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방세법 제104조 10호 및 시행령 76조 2호에 의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일부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생산설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홍보관의 부수 시설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사무실이나 홍보관 등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공급될 수 있고,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와의 이격거리가 약 20m ~ 100m로 건축물에 부수되거나 부착되지 않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본문 제10호에서 개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ㆍ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수시설이란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착되어 당해 건물이나 시설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발전시설이 건물에 부수(건물 내, 또는 옥외 포함)되는 시설물로써 건물의 기능과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건물의 비상발전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물과 관계없이 태양광 집열판을 옥외에 대지상에 설치하고 (주로)태양열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정팀 김민경 mk1975@mogaha.go.kr
종료일 07.11.16 [H08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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