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황 설명)
1. 저희 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열 및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열공급 등을 위한 보조 열원으로서 이동식 보일러(기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보일러(기계장치)는 이동 및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외관상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내부는 이동식 보일러의 필수 시스템 등 각종 기계장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저희 공사는 이동식 보일러를 순수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의 8 ]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8.2.22. 개정)
3.이동식 보일러(기계장치)의 내부는 순수한 기계장치로 구성이 되어 사무실,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열공급을 위한 보일러(기계장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4.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외형이 컨테이너 박스의 형태이므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설치 1년 후부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의 내용)
1. 상기 이동식 보일러(기계장치)가 관할구청에서 주장하는바 대로 가설건축물로의 분류되고,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2. 만약, 가설건축물로의 분류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1) 그에 대한 관련근거는 무엇이며,
(2) 취득세 신고 가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갑설 : 이동식보일러 전체가액 / 을설 : 이동식보일러 전체가액에서 기계장치 부분을 차감한 순수한 컨테이너만의 가액으로 산정)
이동식 보일러의 용도는 순수한 기계장치로서 열공급을 위한 보일러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질의1)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되는 것인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보일러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일러외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구조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그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은 기계장치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취득세 과세표준은 기계장치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컨테이너)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당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김민경 이메일 mk1975@mopas.go.kr
종료일 08.05.31 [H110306]
질의 내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황 설명)
1. 저희 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열 및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열공급 등을 위한 보조 열원으로서 이동식 보일러(기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보일러(기계장치)는 이동 및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외관상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내부는 이동식 보일러의 필수 시스템 등 각종 기계장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저희 공사는 이동식 보일러를 순수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의 8 ]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8.2.22. 개정)
3.이동식 보일러(기계장치)의 내부는 순수한 기계장치로 구성이 되어 사무실,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열공급을 위한 보일러(기계장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4.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외형이 컨테이너 박스의 형태이므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설치 1년 후부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의 내용)
1. 상기 이동식 보일러(기계장치)가 관할구청에서 주장하는바 대로 가설건축물로의 분류되고,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2. 만약, 가설건축물로의 분류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1) 그에 대한 관련근거는 무엇이며,
(2) 취득세 신고 가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갑설 : 이동식보일러 전체가액 / 을설 : 이동식보일러 전체가액에서 기계장치 부분을 차감한 순수한 컨테이너만의 가액으로 산정)
이동식 보일러의 용도는 순수한 기계장치로서 열공급을 위한 보일러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질의1)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되는 것인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보일러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일러외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구조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그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은 기계장치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취득세 과세표준은 기계장치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컨테이너)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당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김민경 이메일 mk1975@mopas.go.kr
종료일 08.05.31 [H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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