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할에 있어서
주민등록은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에 파견 또는 출타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실상 주소지가 없다고 보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질의응답사례 참고 하시길...
○ 요즘 해외주재원 및 파견으로 인한 장기출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에 해당하여 1년전부터 해외(북경)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근래 알아보니 저와 같은경우에 해외 장기출타신고를 동사무소에 하게되면 주민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읍니다만, 구청 주민세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로는 주민세는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견일보다 장기출타 신고일이 나중일 경우, 관련서류(재직증명서등) 제출로 주민세 소급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이라 하고,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사실상의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 귀문의 경우 1년전부터 해외(북경)에서 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주소지를 국내에 두었다 볼 수 없으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 장기간 외국에 거주 및 환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조사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은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에 파견 또는 출타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실상 주소지가 없다고 보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질의응답사례 참고 하시길...
○ 요즘 해외주재원 및 파견으로 인한 장기출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에 해당하여 1년전부터 해외(북경)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근래 알아보니 저와 같은경우에 해외 장기출타신고를 동사무소에 하게되면 주민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읍니다만, 구청 주민세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로는 주민세는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견일보다 장기출타 신고일이 나중일 경우, 관련서류(재직증명서등) 제출로 주민세 소급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이라 하고,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사실상의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 귀문의 경우 1년전부터 해외(북경)에서 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주소지를 국내에 두었다 볼 수 없으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 장기간 외국에 거주 및 환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조사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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