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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Q&A

차량 공매시 매각금액 배당 우선순위

작성자연^^|작성시간06.03.15|조회수1,567 목록 댓글 0
차량 공매시 매각금액에 대한 배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아래 질의응답사레를 소개합니다.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



[질문]

안녕하세요.
차량공매중입니다.
매각금액을 채권간 순위를 정하여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량 등록원부에 저당 및 압류가 설정이 되어잇을때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분할 매각금액: 20,000,000원


1. (2001년10월30일=저당설정일) 삼성캐피탈 저당설정 10,000,000원


2. (2003년01월09일) 강화군 환경녹지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200,000원


3. (2003년02월25일) 강화군 경제교통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200,000원


4. (2003년08월01일) 강화경찰서 제한속도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100,000원


5. (2003년10월0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체납에의한 압류등록 3,000,000원


6. (2004년08월19일) 강화군 재무과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당해세:500,000원,
기타 조세:2,000,000원(법정기일2004년01월10일)


7. (2005년03월05일) 김포경찰서 제한속도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200,000원


8. (2005년05월12일) 김포시청 교통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100,000원


1순위-체납처분비충당
2순위-당해세충당(자동차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분순서를 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지방세 우선순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보다 우선 징수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 됩니다.
가. 당해세는 어떠한 경우든 우선 합니다.

나. 조세채권으로 동일 물건에 대하여 수개의 과세기관이 압류한 경우는 압류선착수 주의에 따라 먼저 압류한 기관이 우선합니다.

다. 일반채권 등의 저당권설정 등과 기타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전과 후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 됩니다. 즉, 저당권설정 등이 기타 조세채권 법정기일 전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이 우선하고 그 이후라면 기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아 할 것입니다.

라. 또한 수개의 일반 채권이 각각의 설정(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예컨대 삼성캐피탈, 현대 캐피탈, 일반채권등)이 경우도 설정(압류) 선착수주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마. “라”의 경우와 함께 가처분등기가 있다면 이 경우도 “라”의 경우에 포함 우선순위를 판 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바. 압류를 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과징금,과태료(세외수입 등)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는 과징금,과태료 등보다는 우선하나 설정(압류)된 일반 채권 등의 저당 권설정, 가처분등기보다는 먼저 압류하여도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압류는 일반 채권 등의 저당권설정, 가처분등기 보다 후 순위, 과태료, 과징금보다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사. 가압류의 경우, 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경우는 위 “다 내지 바”의 다음으로 즉, 최 후순 위에 해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 없는 가압류는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 공탁만은 할 수 있으나 배당순위에서 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체납금의 과징금 등의 총 체납금에서 해당 과징금 등의 비율로 잔 여액에서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1순위- 체납처분비충당

2순위- 6. 2004년08월19일 : 강화군 재무과(세무과)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당해세 : 500,000원,

3순위- 1. 2001년10월30일 : 저당권설정 - 삼성캐피탈 저당설정 10,000,000원

4순위- 6. 2004년08월19일 : 강화군 재무과(세무과)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기타 조 세 : 2,000,000원(법정기일 2004년 01월10일)

5순위- 5. 2003년10월02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체납에의한 압류등록 3,000,000원

6순위- 2. 2003년01월09일 : 강화군환경녹지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200,000원

6순위- 3. 2003년02월25일 : 강화군 경제교통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체납에 의
한 압류등록 200,000원

6순위- 4. 2003년08월01일 : 강화경찰서 제한속도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100,000원

6순위- 7. 2005년03월05일 : 김포경찰서 제한속도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200,000원

6순위- 8. 2005년05월12일 : 김포시청 교통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100,000원

여기서 6순위에 해당하는 귀문의 2.3.4.7.8에 대한 배당은 같은 순위로 보아 6순위 해당 체납금 총액에서 각각의 체납금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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