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존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다수설의 입장(제 개인의 의견도 같이 합니다)에서는 건물철거비용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자부 담당자의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행자부, 세정13407-395, 2003.5.14] - 과세표준에 제외된다는 사례
기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하고 동일 지번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건축업자와 도급공사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멸실비용은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제외)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3407-74, 1999.1.29] -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 중 기존건축물을 매도자 명의로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느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된다.
여기서 건물철거비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을 짓지 아니하고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건물철거비용이 토지가액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기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후자의 경우에는 건물철거비용이 신축건물을 짓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행자부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 건물철거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내용 : 기존 건물을 완전철거한 후, 새로 터파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기존에 3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1개동을 그렇게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증축으로 처리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기존 건물은 없어진 후, 새로운 건물이 등재되었습니다.
철거업자와 신축업자가 동일한데, 철거와 신축의 금액을 각기 명기한 하나의 건축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취득세 과표에서 건물철거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건축물 해체비등)은 건물의 신축에 필수 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취득원가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홍순태(02-2100-395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종료일 : 06.06.27
기존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다수설의 입장(제 개인의 의견도 같이 합니다)에서는 건물철거비용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자부 담당자의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행자부, 세정13407-395, 2003.5.14] - 과세표준에 제외된다는 사례
기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하고 동일 지번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건축업자와 도급공사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멸실비용은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제외)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3407-74, 1999.1.29] -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 중 기존건축물을 매도자 명의로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느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된다.
여기서 건물철거비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을 짓지 아니하고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건물철거비용이 토지가액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기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토지가액 증가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후자의 경우에는 건물철거비용이 신축건물을 짓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행자부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 건물철거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내용 : 기존 건물을 완전철거한 후, 새로 터파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기존에 3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1개동을 그렇게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증축으로 처리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기존 건물은 없어진 후, 새로운 건물이 등재되었습니다.
철거업자와 신축업자가 동일한데, 철거와 신축의 금액을 각기 명기한 하나의 건축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취득세 과표에서 건물철거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건축물 해체비등)은 건물의 신축에 필수 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취득원가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홍순태(02-2100-395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종료일 : 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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