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는 컨테이너를 사무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현장사무실 등은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다른 현장으로 컨테이너를 옮길 경우, 새로운 설치 장소에서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한다면 취득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동산(비품)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건물)으로 보아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라면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이 되고
건축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장부상 가액(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컨테이너 잔존가액, 컨테이너 이동 및 설치비, 수도.전기시설 등 기타비용)이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필한 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고,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면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소수의견으로 1년 초과하여야 과세할 수 있다는 이견도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무허가로 설치하였다 하여 존치기간이 5~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 바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도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무허가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설치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래 행자부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회사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특성상 가설사무실을 콘테이더 박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현장에서 콘테이서 박스를 구입하여 가설사무실을 존치기간 1년 이상 사용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공사 완료후 A현장에서 사용하던 콘테이서 박스를 B현장(지방자치단체가 다른)에 새롭게 설치하여 존치기간이 1년이상이면 취득세 과세 되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시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여 A장소에서 1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후 A장소의 공사가 완료되어 B공사장으로 옮겨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안선광사무관(02-2100-3944)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일 07.02.07 [H057535]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현장사무실 등은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다른 현장으로 컨테이너를 옮길 경우, 새로운 설치 장소에서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한다면 취득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동산(비품)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건물)으로 보아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라면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이 되고
건축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장부상 가액(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컨테이너 잔존가액, 컨테이너 이동 및 설치비, 수도.전기시설 등 기타비용)이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필한 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고,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면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소수의견으로 1년 초과하여야 과세할 수 있다는 이견도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무허가로 설치하였다 하여 존치기간이 5~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 바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도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무허가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설치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래 행자부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회사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특성상 가설사무실을 콘테이더 박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현장에서 콘테이서 박스를 구입하여 가설사무실을 존치기간 1년 이상 사용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공사 완료후 A현장에서 사용하던 콘테이서 박스를 B현장(지방자치단체가 다른)에 새롭게 설치하여 존치기간이 1년이상이면 취득세 과세 되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시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여 A장소에서 1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후 A장소의 공사가 완료되어 B공사장으로 옮겨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안선광사무관(02-2100-3944)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일 07.02.07 [H05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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