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6개월간 고용하게되었는데요..
회계처리가 어찌되는건가요?
저희 회사측에서 직원등록하고 기타소득으로 잡고 소득.주민세떼고 지급한다...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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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vmffosl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7.31 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안되는거죠? 그렇다면..계정과목은...어찌되는지? 잡급100/보통예금72.5소득세25주민세2.5 이렇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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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의전설 작성시간 09.07.31 직업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업자라 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원천세액 3.3%를 공제(소득세 3%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 )하고 지급하면 되고요. 계정과목은 외주용역비 정도가 괜찮을듯 합니다. ***[추신] 기타소득은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을 얘기하는것이라(예를 들면 복권당첨, 저같은 직장인이 갑자기 강의한번 해주고 받은 일시적인 소득 등) 기타소득원천세율은 22%(주민세포함)인데, 경우에따라 기타소득공제 80%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안에 다라 검토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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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vmffosl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7.31 헐...ㅡㅡ; 그런가요..? 세무사사무실 문의하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잡아야하는데 기타소득잡는다고 다른직원이 말했다하길래..그럼 그렇게 하세요..했고요..세금을 80%공제한 금액에서 20%소득세, 소득세의 10%주민세..이 두가지 차감하고 입금했는데....어쩌죠?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안되나요? 그리고...국책과제진행의 외부인력이므로 증빙을 첨부해야하는데요...원천징수떼어서 제출하면 되나요? 원천징수떼려면 직원등록해야하지않나요? 방법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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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의전설 작성시간 09.07.31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하는것이니, 그냥 발급하면 되고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처리해서 입금했으면 회사입장에선 덜 입금한것이군요~ 뭐~ 기타소득원천세와 사업소득원천세 차액(4.4%-3.3% = 1.1%)을 더 입금시키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던가~ 아님 그냥 넘어가는수밖에요~~~~ 근데, 직업프리랜서라면 본인의 원천세를 알텐데~~ 왜 더뗐냐고 얘기 할듯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