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아파트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증축으로 볼 수 없어” |
| 법제처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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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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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를 아파트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물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해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돼 있는 것”이라며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해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아파트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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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년 11월 25일 11:06:55 (986호) |
[ 장고시 & 장진영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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