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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4 최민석 작성시간15.12.10 약간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합헌 결정이 계속 내려지다가 작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부터 위헌결정 이전까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합헌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7.31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살인죄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여서 '공소권 없음' 으로 소추를 할 수 없게 되고 2014.7.31 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구법에 의하여 2039.7.30 까지(전 25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소추가 가능하게 되나, 법 개정으로 그 이후에도 소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 경찰학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