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7】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소에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함에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④ 양립 가능한 두 청구에 대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의 두 청구에 대한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없음(가답안은 ②번)
<해설>
① (O) :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제소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1971.03.31. 71다8; 대판 1997.05.28. 96다41649).
② (△) : 출제자는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야 함이 원칙이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원고의 청구 전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2.6.21. 선고 62다212 판결 ; 대판 1997. 4. 22. 95다1020 유사,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695면, 법원행정처, 2017).”는 판결을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하다면 그에 대해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제136조 제1항, 석명의무, 절충설), 최근의 判例도 “소장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히 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판 2024.3.28. 2023다299383,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115면, 사법연수원, 2025).”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②선지를 답으로 보는 것은 이론과 최근의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 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출제자는 실무제요 2017년판을 보고 출제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제요 2025년판은 그 부분 내용을 ‘삭제’하고 2023다299383판결의 내용으로 전면수정 하였으므로, 정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제오류이다.
③ (O) :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장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75.07.22. 75다450).
④ (O) : 양립 가능한 두 청구에 대한 ‘순위를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의 두 청구에 대하여는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병합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8.20. 선고 97누68889 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119면, 사법연수원, 20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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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원직합격할게요 작성시간 26.06.21 new
교수님,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법원 이의신청란에 글 올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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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춘환 민소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new
네 ~ 이의신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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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법원직합격할게요 작성시간 26.06.21 new
김춘환 민소법 넵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질 확률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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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춘환 민소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new
법원직합격할게요 사실상 판례가 변경된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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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법원직합격할게요 작성시간 26.06.21 new
김춘환 민소법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