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지문에
반면 다음부분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니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률보다 낮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되어있는데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니까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률이 적용되는거 어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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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지문에
반면 다음부분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니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률보다 낮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되어있는데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니까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률이 적용되는거 어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