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법무사 기출 사진에서는 상대방부담 있는 증여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있어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두번째 채권법 최신판례서는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되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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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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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법법버법 작성시간 26.06.16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원칙상 법무사 기출대로 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최신판례에서는 수증자가 부담이행을 완료 했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증여자가 갑자기 서면으로 의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 시전해버리면 수증자가 너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수증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해제권을 부정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뽀숑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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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귤초콜렛 작성시간 26.06.16 그 두번째 사진에서 형광팬 사이를 빼고 읽으시면 안돼요. 부담없는 증여가 이뤄진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증여 받는 수증자가 부담있는 행위를 먼저 했는다면 증여자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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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뽀숑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형광펜에 꽂혀서 그부분만 읽었나봐여ㅠㅠ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