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갑,을,병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을,병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갑은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갑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는 옳은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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