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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질문 게시판

형법 전모 6회 15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몬치치|작성시간26.05.24|조회수134 목록 댓글 4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갑,을,병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을,병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갑은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갑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는 옳은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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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주형T | 작성시간 26.05.25 new 합동범 성립하려면 당연히 현장에서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2인이상이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면 현장에 없는 제3자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몬치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25 new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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