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내고또내고|작성시간26.04.14|조회수234 목록 댓글 4

관할이전과는 달리 피고인은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데, 그러면 피고인은 관할이전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두더지 | 작성시간 26.04.14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찾아 보니까 조문에 이렇게 적혀있네욤
  • 답댓글 작성자내고또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4 아 조문 찾아볼 생각을 못 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두더지 | 작성시간 26.04.14 내고또내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들어가면 잘 나와있더라구요 같이 화이팅해요!!
  • 답댓글 작성자내고또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5 두더지 넵! 감사합니당 화이팅이에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