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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몬치치|작성시간26.06.05|조회수9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4순환 강의 중에 ‘항소이유 기재로 보아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항소기각판결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이라고 하면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상고의 경우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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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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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asymean | 작성시간 26.06.05 예 맞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 사후심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몬치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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