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4순환 강의 중에 ‘항소이유 기재로 보아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항소기각판결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이라고 하면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상고의 경우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건가요?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선생님!
4순환 강의 중에 ‘항소이유 기재로 보아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항소기각판결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이라고 하면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상고의 경우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