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해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더라도 유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o)
단순일죄는 쪼개지지않아서 모두 이심되고 심판 대상이 되는건 알겠는데요.. 상경은 쪼개지니까 검사가 항소하면 무죄부분만 심판대상 될거같은데 왜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되나요? 피고인이 항소하면 피고인을 위해서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검사만 항소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저기서 “상경”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단어가 바뀌게 되더라도 저 문장이 맞게 되나요?
그동안 수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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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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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이이미채무초과 작성시간 26.06.12 이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상경도 과형상 일죄라서 같이 이심되는 걸로 알아요 사실상 일죄로 봐서..!! 실체적 경합 빼곤 일죄처럼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일죄로 바꿔도 맞아용(맞겠죠 선생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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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easymean 작성시간 26.06.12 맞습니다.^^ 상경도 포괄일죄도 소송법상은 일죄이므로 쪼개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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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민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답변 감사합니다!! Ox p.226 26번 해설에서 “단순일죄는 언제나 모두 이심되고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점에서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써있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상소한 상황은 아니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상황에서만 포괄일죄랑 상경은 유죄부분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가요?!? 단순일죄는 피고인이 상소해도 모두 이심,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맨날 이 말이 헷갈려서 헤맸어요ㅠㅠㅠ -
답댓글 작성자easymean 작성시간 26.06.12 민초 예!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초님 꼭 합격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민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easymean 감사합니당 시험 꼭 붙을게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