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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재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소요|작성시간26.06.12|조회수144 목록 댓글 3

일반사면이 있으면 면소판결을 하는데, 만약 원판결이 확정되고 일반사면이 있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심사유에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사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보충적으로) 항소기각판결이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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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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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이이미채무초과 | 작성시간 26.06.12 일반사면은 면소라서 재심이 안 된대요!!(지민쌤 맞나요?ㅎㅎ)
  • 작성자easymean | 작성시간 26.06.12 맞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사면만 가능하고(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면은 아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님, 소요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소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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