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이 있으면 면소판결을 하는데, 만약 원판결이 확정되고 일반사면이 있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심사유에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사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보충적으로) 항소기각판결이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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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이 있으면 면소판결을 하는데, 만약 원판결이 확정되고 일반사면이 있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심사유에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사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보충적으로) 항소기각판결이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