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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결산을 공고합니다(2022.04.01 ~ 2022.04.20)

작성자희망터|작성시간22.03.31|조회수25 목록 댓글 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의 2021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 공고기간 : 2022. 4. 1. ~ 2022. 4. 20.(20일간)

 

○ 공고내용 : 2021년 지역자활센터 세입 세출 결산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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