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과연 재산이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였는 지... 아니면 미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 지...
다른 의견들이 있군요.
취사 선택하시기를....
먼저 재산 유출 방지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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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취수(兄死取嫂) |
| 부여의 제도로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는 제도였다. 이것은 고구려와 흉노 사회에서도 있었던 제도였다. 고구려의 고국천왕의 아내 우왕비도 이런 제도에 의하여 고국천왕의 동생 연우(;산상왕)와 결혼하였고, 결국 연우가 산상왕이 되었다.
이것은 형제역연혼(兄弟逆緣婚)이라고도 한다. 서양의 레비레이트(levirate) 혼인형태를 말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 모두에 있던 습속으로 일본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성에도 이 형사취수제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씨족사회에서 다른 씨족원이었던 여자가 자기 남편의 죽음과 함께 다른 씨족의 남자와 재혼하여 전남펀의 재산을 가지고 갈 경우, 씨족의 재산과 인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後漢書》 東夷列傳 부여조에 나오는 것이다. 또 〈양서 梁書〉 동이열전에 보면, "고구려는 언어·생활 습관이 부여와 같은 점이 많은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또 위의 기록 가운데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남녀관계의 음란이나 질투하는 아내에 대해 엄한 처벌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당시 다처제를 포함한 1부1처제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습속은 한국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회피되어 조선시대에는 형이나 동생이 죽고 난 뒤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을 경우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엄한 규정까지 나왔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
다음은 미망인 보호 장치라는 의견...
#1. 형사취수제
동북아 유목민에게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거나, 아버지가 죽으면 생모를 제외한 나머지 어머니들을 아들이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고구려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 문화 상대주의 관점으로 '남자가 쉽게 죽는 유목사회, 전사사회에서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유목제국사 수업을 듣다가, 형사취수제에 관하여 더 흥미로운 점을 들었다. 형사취수제는 사실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형수'를 취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형수를 취해서 먹여살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형사취수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즉, 동생이 죽었을 때 형은 제수를 취할 수 없고,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며느리들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제 중 막내가 죽으면 그 부인은 맏조카가 이어받기도 한다. 형사취수제는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식솔들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형사취수제는 분명 일종의 '사회보호장치' 였다만 여기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었던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 사회에서도 윗사람이 힘으로, 아랫사람을 죽이고 억지로 그의 식솔들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자 했던 거 같다. 어쩌면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폭력들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다.
'아랫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위협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노력한 유목사회의 일면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다. 한편으로는 오늘날처럼 꽉 짜여진 제도가 아닌 세상에서조차, 위계사회에서조차 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인류'에 대한 경외심이 살짝 돋았다.
(펀곳: http://kixzero.egloos.com/18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