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Equity Fund (PEF)
ㅡ 사모펀드란 투자전문운용사가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비상장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자 수 50미만, 최저 투자한도 1억 이상, 운용자산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위험의 자산운용과 유동성의 부족에 따른 상환 불이행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투자자의 돈을 맘대로 주무르게 만드는 PEF의 시작은, 1901년, 유대인 기업 JP Morgan Co.가 Carnegie Steel Company를 480억 달러에 매입하며 오늘날과 같은 최초의 기업인수 거래로 시작되었고, 록펠러도, 수많은 개인펀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타인자본과 보통주, 우선주를 통해 조달한 자기자본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사업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나 그동안 사업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은 까다로운 타인 자본보다 유상증자나 외부 투자기관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이 더 쉬울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본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투자기관 중 합자회사 형태의 투자기구를 ‘Private Equity Fund’라 하며 흔히 줄여서 PEF라고 부른다.
▪︎이러한 PEF를 과거에는 ‘사모투자 전문회사’로 불렀으나 최근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1로 정식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줄여서 ‘사모펀드’라고도 부른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는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사업 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후 기업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Buy-out 펀드로 지분매각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창출 후 출자자에게 출자배당을 한다.
▪︎여기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란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투자와 10% 미만이라도 임원의 임면 등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말한다.
▪︎PEF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형태로 사원의 총수는 49인 이내로 제한된다. 사원의 구성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사원(GP)과 출자금 이내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