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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랑채 게시판

■노일전쟁중에 힘으로 빼앗아 간, 독도.

작성자제임스강|작성시간26.06.05|조회수88 목록 댓글 0


■​독도는 1904년~1905년에 걸쳐 일어난 러일전쟁(노일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주의 힘에 의해 강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핵심 3가지

◇​강탈의 배경: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동해에서의 군사적 요충지(망루 설치 등)로 활용하기 위해 독도를 탐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며 강제 편입(시마네현 고시)했지만, 이미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공포한 상태였습니다.

◇​힘의 논리:

▪︎당시 일본군의 군사적 점령과 압박 때문에 대한제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힘이 없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힘을 앞세워 가장 먼저 빼앗아 간 우리 영토입니다.


....《독도가 한국땅임을 명확히 한다. 단,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여야 함. 그게 세계질서 생리다.》....


■패망한 일본은 약 7년에 걸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겪은 후에 연합국과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맺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연합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미국과 영국에 의해 1946년 초부터 강화 조약각주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951년 8월 최종 초안이 완성되기까지 20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강화 조약안(案)은 일본에 대해 엄격하고 징벌적인 내용에서 관대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독도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1947년 3월 19일자 강화조약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자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12월 8일자 초안부터는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다가, 1950년 8월 7일자 초안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결국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a)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석 했을까?

·▪︎한국 : 제2조 (a)항이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독도는 반환된 도서에 포함되는 한국의 영토임.

▪︎일본 : 제2조 (a)항에는 독도가 빠져 있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독도와 같이 강제 병합 이전에 일본에 편입된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조약에 없다는 점을 들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


** 그럼 강화도, 완도, 한산도, 영도 등등 명기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모든섬들도 일본거라는 건가?? 말도 안되는 논리다.


▪︎(a)항에 빠져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어느나라에 귀속된다는 것도 조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이기에 옳지않다.

▪︎그렇다면 어찌해야하나? 심플하다. 진행되어온 역사를 살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항을 확장 시켜 주는 것이기에 그렇다.


■ (1943년 11월)

▪︎3대 연합국(미·영·중)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벌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

▪︎침략전쟁을 벌여, 폭력 및 탐욕으로 (일본이)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델란드와 그리고 베트남은 프랑스와 전쟁중이었다. 한국은 승전국 식민지가 되어 본적이 없다.


■ (1945년 7월)

제1조 3대 연합국(미국, 중국, 영국)은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줄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윤봉길 독립항쟁 의거에 감동받은 장개석 부인 송미령 여사의 힘이 컷다고 함)

제8조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정될 것이다.

■ (1945년 7월)

▪︎「약간의 주변 구역들을 통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에 관한 각서(지령)」

·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4개 본도(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약 1천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a)울릉도, 리앙쿠르 열암(독도)과 퀠파트(제주도) 섬 (b)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이즈 …… 등이다.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더라도, 독도는 한국땅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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