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가 쓴 글의 핵심 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1심 판결(징역 30년)은 역사적 심판으로서 법리적 성과(공)가 크지만, 형량과 세부 법리 적용에서는 치명적인 한계(허물)를 지녔다"는 비판입니다.
●이를 '공'과 '허물'로 아주 간단히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 (성과):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행위를 법원이 '일반이적죄' 유죄로 명확히 인정하고 헌정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입니다.
◇허물(한계):
▪︎그럼에도 '징역 30년'이라는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르고 타협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법정형이 훨씬 엄격한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사반란죄'를 경합하여 가장 엄중한 형벌(사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즉, "죄질을 정확히 규명해 유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성과는 인정하지만, '윤어게인'의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최고형(사형)을 피한 양형은, 논리적 파산행위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시중 (時中): 동양 철학(유교의 중용)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대처하는 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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