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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조달청에서 수의시담을 하라고 하는데???

작성자황대장|작성시간05.08.11|조회수4,784 목록 댓글 3
조달청에서 여성기업에게 해택을 주는 차원에서 소액공사를 수의시담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 회사가 추천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액을 적어내는 것 같은데.. 일정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50,000,000 원이면 제 욕심같으면 49,500,000을 적어내면 좋을껏 같은데.. 그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통 낙찰률인 87% 정도로 깍아서 적어야합니까?
혹시 조달청 수의시담을 해본 업체 있습니까?
오늘 알아본 바로는 예정금액이 있는데 두번의 기회를 준다는데..예정금액 밑으로 가격을 써야한다는데.. 뭔지 통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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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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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종석 | 작성시간 05.08.12 제가 수의계약 이전에 수의 시담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경기도 하남시) 예가가 적힌 봉투 15개가 있고 이중 4개를 본인이 선택합니다.참 그 이전에 +-사정율 적용해서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을 적용 투찰금액을 적습니다.개봉된 예정가격 대비 투찰율을 계산해서 낙찰금액이 나오면 이 낙찰금액보다 직상위 금액이 나
  • 작성자김종석 | 작성시간 05.08.12 오게끔 해야 하는데..그래서 +3%로 해서 적으면 안되느냐..했더니 그럼 낙찰금액이 커지니까 안된다고 하고..그래서 기초금액에 바로 투찰율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에 해당하는 예가 봉투만 추첨된 것으로 입찰조서를 꾸미더군요..ㅎㅎ 눈가리고 아웅이죠..
  • 작성자황대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8.15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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