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낙찰받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사전에도 없는 말이나와 당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과 똑같이 기재하라더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과 똑같이 기재하라더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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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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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월드 작성시간 05.11.14 한건의 공사를 당해녕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총부기금액(계약금액)과 여러번 나누어 공사를 집행하므로 1차계약금액 2차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여러번계약과 준공을 반복해야하니 일도많고 서류도많고 좀복잡하지만 국계법의 회계집행예규에따라 집행하니 어쩔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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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석진♣ 작성시간 05.11.1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란에는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이때는 금차계약금액 또는 계약금액란에는 1차분또는 금차분계약금액만 적으셔야죠.(차수별로 계약금액이 틀림.) 일반적인 낙찰공사에는 둘다 같은 낙찰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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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쾌남200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1.14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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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석면철거 작성시간 12.03.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