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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착공계와 착공신고서,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의 차이는?

작성자breeze|작성시간06.08.10|조회수5,89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체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관공서(주로 구청등)에는 착공계를 제출해왔고
국도유지나 도로공사 같은곳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구청같은데도 착공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착공계와 착공신고서, 그리고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은
내용은 거의 같은거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 어떤때에 제출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힘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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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업무... | 작성시간 06.08.10 착공신고서나 착공계나 다 같다고 볼수 있는데요..착공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착공계제출하면 되는데요.. 착공계,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공정표 이렇게 한셋트가 착공신고서류입니다.그리고 준공계을 제출하면서...준공검사원(감독관이 준공 잘되었나 검사하는것이구요..) 보통 준공계제출시 같이 제출합니다..
  • 작성자mil1999 | 작성시간 06.08.11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서식 성격상 관급공사를 도급하여 제출하는 경우 착공계라하고 민간공사를 허가기관(구청 등)에 제출하는 경우 착공신고서라 합니다. 일례로 관급공사에 제출하는 현장대리인계를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라고도 하지요. 준공계는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여 보고하는 형식이고 준공검사원은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으로서 준공검사를 감독(감리)에게 의뢰하는 형식이고 하자와 관련된 일련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서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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