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하도급사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타절했습니다...
원청에서 해야할 업무절차좀 가르켜주세요...
건입동선배님들의 도움이 무지 마니마니 필요합니다...
건입동회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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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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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l1999 작성시간 07.08.24 일단, 타절시점을 정하신 후 타절내역서 작성 및 타절계약서(합의서)체결 합니다. 선급금 지급했던 경우라면 선급금 정산도 함께 마무리 지으셔야 하겠구요 잔여 선급금 환급 받으시면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정산부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절내역 및 합의서 사본등을 첨부하셔서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고 곧바로 다른 하도급사 선정 및 계약,통보 하셔야 합니다. 하도급사의 이유없는 공사중단이라면 나머지 손해배상등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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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미두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8.24 mil1999님항상많은가르침을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럼,변경계약서와합의서중 어떤걸로 작성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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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mil1999 작성시간 07.08.24 일단 타절합의서 와 함께 받아두실 것이 있는데요..하도급사의 공사포기각서 및 공사포기 사유서를 받아두세요. 타절계약, 타절합의..뭐 다 같은 의미겠지만 아무래도 합의가 낫겠네요..계약이란 뜻은 또다른 계약을 의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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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미두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8.24 타절합의서,포기각서및사유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