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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찰참가]단일예가 방식 투찰방법

작성자타이티해변|작성시간07.11.20|조회수1,256 목록 댓글 1
기초금액이 28,81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주구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5%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는데~

그동안 복수예가만 해서 그런지 뭔말인지 모르겠네요~ㅡㅡ;;;

이런경우 복수예가 15개가 아닌 예가 하나를 자기네들이 정한다는 말인가요?

공고번호 난방공사 s305100-0701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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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il1999 | 작성시간 07.11.20 소액 수의계약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적용하는 복수예가가 아닌 단일예가로 작성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단일예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의거 작성하며 발주자는 입찰 공고시 해당 작성한 예정가격을 입력(나라장터)하거나 입찰 도중에 입력합니다. 추첨은 없고 개찰된 후 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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