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금. 선금누계. 선금계
선급금은 공사 계약 후 공사 착공 전 또는 착공 후 공사기간 내에 잔여 이행기일 30일 전에
공사의 우선대금으로 발주자에 요청하여 지급 받는 대금을 뜻합니다.
선급금은 횟수에 제한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한 선급지급
비율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1차 선급금 수령 : 1억원
2차 선급금 수령 : 1억원
3차 선급금 수령 : 1억원
선급금비율 : 30%
그럼 선급금 누계 : 3억원, 선급금계 역시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계는 지난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선급금의 합계를 뜻하며 즉 1차까지는 1억원 2차까지는 2억원, 3차 까지는 3억원이 선급급 누계가 되는 것이겠고 선급금계는 전체 지급받은 3억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2.기성금.기성누계.기성계.총기성누계
기성금은 일한 댓가만큼 그 공정율에 따라 지급받는 공사대금 입니다. 선급금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받는 금액인 반면 기성금은 공정율에 입각하여 시공한 부분만큼
지급받는 대금이란 것이죠.
기성금 역시 매 월 단위 또는 일정한 공정비율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횟수에 따라서
1차~ 등 차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위의 선급금과 같이 차수가 이어질 수록 누계, 계 등으로
수령한 기성금액의 합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단, 선급금을 받았을 적에는 선급금 정산한 금액한
선급정산액을 뺀 기성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성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액 = 선급금 정산액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차수별로 선급금을 여러번 나누어 받게되면 계산식이 많이 복잡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올린 글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글 번호는 이 글 쓴 후..찾아 드리죠] 17764번 글 입니다..어렵게 찾았네요..
장기계속공사와 같이 차수별로 나뉜 경우 해당 차수별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계 만이 아닌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 총기성누계 로 계산하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기성누계나 기성계를 왜 나누셨는지 저도 의문 스럽네요..어찌보면 위의 선급금계 나 선급금누계..나 기성계 나 기성누계나 현재 수령한 대금 기준에선 모두 매 한가지거든요..
3. 준공금. 최종
준공금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끝났을때 받는 최종 공사대금을 뜻합니다.
별도 준공금이라 칭하는 것은 마무리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지 기성금과 다르지 않아요..
준공시엔 준공정산 등 공사를 차질없이 끝냈는지에 대한 준공검사, 최종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충 설명 드렸지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