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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공사대장통보]키스콘 하도급신고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유니^^|작성시간07.12.06|조회수3,99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여~~~

키스콘신고대상에 대해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

지금 사무실에서 서로 맞다 아니다~ 그러는 상황이라서여..ㅋ

의무하도급을줘야 하는 공사에서~ 하도급계약후 발주처에 신고한 하도급계약건만 키스콘에 신고하고

나머지 발주처에신고하지 않은 하도급공사는 키스콘에 신고하지 않아두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키스콘신고대상하도급계약이 꼭 발주처에 신고한 계약만 하는것인지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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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동네 | 작성시간 07.12.06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는 하도급공사라니요? 하도급계약을 하셨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발주처에 통보하셔야하고 키스콘에도 반드시 통보하셔야합니다. 단 키스콘 신고는 도급금액 1억원(관급제외)이상 공사에 한해 신고합니다.
  • 작성자달동네 | 작성시간 07.12.06 따라서 도급금액이 1억 이상인 공사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키스콘에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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