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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하도급관련]단어 자체의 뜻을 모르겠어요.~~원도급사,하도급사...

작성자가을소나타|작성시간08.02.19|조회수1,827 목록 댓글 3
건설공무나 경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ㅜ.ㅜ
저희는 조경 법인회사구요.
전문건설면허를 2008년 1월 10일에 등록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산재/고용보험까지도 일괄로 소급해서 가입/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조경공사를 주는 회사가 가나회사라 하면
저희회사가 하도급업체가 되는건가요?

원도급사는 뭔지,
하도급사는 뭔지,

그럼 가나회사가 산재/고용보험신고 납부하니까 저흰 안해도 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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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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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공초월 | 작성시간 08.02.20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입니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이라고도 하구요 전엔 원청-하청 이라고 표현했었는데...하청이란 단어의 어감이 안좋아서 바꾸었어요~
  • 답댓글 작성자가을소나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2.20 그럼 공사발주 회사는 산재/고용/ 근재 보험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원도급사인 저희 회사가 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견적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뭐가 있나요?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로 공과잡비 5% 만 냈었거든요..
  • 작성자글이kim | 작성시간 08.02.20 원도급사시라면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는 꼭 들어가야 하구요, 기타제비용들은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별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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