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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타문의]내역서에 매입세란

작성자날아라촌닥~|작성시간08.08.27|조회수3,377 목록 댓글 3
계약시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말고 매입세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면세총공급가액中(자재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처가 정한 요율에 의해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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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AMBI | 작성시간 08.08.27 주공껀가요? 주공에는 매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입세는 자재비의 10% 부가세는 공사금액의 10%이구요 매입세가 있는 현장은 아파트공사현장에 아마(? 너무 오래되서 확신을 가지고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 해당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몇평이하..) 매입세와 부가세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역작성시 아파트쪽은 매입세로 계산이 되고 기타 상가나 어린이집등 매입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부가세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원이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둑은둑은~ 아님 어쩌지.. 오랜만에 달고 욕 먹겠다.신통찮아서 죄송~
  • 작성자윤이아빠 | 작성시간 08.08.27 전용면적 25.7평(33평형)이하의 주택건설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중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민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그러면 시공업체는 고스란히 매입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전용면적 25.7평(33평형) 이하로 건설되는 현장은 면세현장이라고 부르며, 일부분이 포함되었다면 "과세+면세"현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재비의 10%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원도급처가 지원해준다는 말은 그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를 공사원가에 반영시켜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촌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8.27 아~ 네 이제 정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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