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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낙찰후 몇일 이내에 계약해야 하나요?

작성자구르미|작성시간08.09.04|조회수1,502 목록 댓글 4

조달청 구청공사고 수의계약 1억8천공사입니다.
제가 아직 휴가를 못가서 담주에 휴가가는데요..;; 휴가 또 못갈까봐 걱정되요..
낙찰후 7일이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말 포함해서 7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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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dennis | 작성시간 08.09.04 낙찰통지 받은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입니다.
  • 작성자찐드기 | 작성시간 08.09.04 제가 알기로는 보통 7일이내에 계약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5일이내나 10일이내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낙찰도사 | 작성시간 08.09.04 보통은 낙찰통보서에 언제까지 계약하라고 날짜가 못박혀 옵니다만... 기간명시 없이 그냥 빠른시일내에 하라는식으로 오면 전 10일이내로 하고있읍니다~~
  • 작성자김종석 | 작성시간 08.09.05 조달청 회계예규(2200.04-102-10, 2007.10.12)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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