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입동 여러분 모두들 때아닌 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주로 현장에서, 그것도 사급공사만 하다가 관급공사 공무외 모든일을 하다보니
막히는 점이 상당히 많네여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기성금타고 1차설계변경은 하였는데
2달정도후면 준공인데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건입동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질문1. 관급자재에서 보관증을 받아놓은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나요?(현금? 물품?
물품은 준공후 그지역에 다시가지 않으면 어케 쓰나요? 예를들어 레미콘)
질문2. 실정보고를 작성하다보니 관급자재가 약간 모자라게 생겼는데 사급으로 구입해야
하나요? 아님 관급으로 계속 올려야 하나요? 위질문1에서 남은자재로 사급으로 쓰고
가라로 송장맞추어도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2에서 사급단가는 관급단가에 낙찰율 적용하면 되나요?
관급단가는 계약시 단가인가요, 아님 물가정보의 현시점단가에 낙찰율 적용하는가요
질문4. 준공서류중 사급자재수불부에 송장,계산서도 있어야 하나요?
질문5. 1차설계변경중 감독님이 쓰신 보고서중에 "본사업은 사고이월로 낙찰차액이 없어..."
란 말이 있던데 도통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두서없는 여러질문에 고개가 갸웃거리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런것도 질문인가......
아무튼 저는 너무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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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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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민하영아빠 작성시간 08.09.19 질문1 : 보관증을 받아놓으신거보면 다른 현장에서 남은 관급 자재네요! 관급송장은 다 쓰신걸로 하셨을테고...관급업체랑 상의 하시는게 빠르죠...보관증 써준거 보면 조금의 양심(?)은 있는 업체네요! 질문2 : 기존 관급자재 수량은 증,감 하시면 되고, 신규 자재는 감독이랑 상의 하세요...관급 또는 사급으로 할지...그리고 질문1에 남은 관급자재는 큰일나요...한 현장에 다 쓰게 되어 있는데...남았다는 얘기는 써야될곳에 적게 또는 시공을 안했다는 말이닌깐...남은관급자재는 소리 소문없이 관급업체랑 처리하셔야 합니다...ㅋ 질문3 : 관급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할지는 감독이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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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민하영아빠 작성시간 08.09.19 시공업체 입장에선 조달(관급)단가에 부가세 뺀 금액 그대로 내역에 적용해야 맞는건데...발주처 감독은 낙찰율 적용하라는곳이 더 많아요...그러면 시공업체를 두번 죽이는거죠...공무 담당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실듯합니다. 질문4 : 사급자재수불부는 필요없어요...폐기물 인계서나 송장은 챙겨주시구요!!! 질문5 : 사고이월이란 작년 예산이란 뜻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출하여야 하나, 당해년도에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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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민하영아빠 작성시간 08.09.19 실정보고를 하면서 증액이 필요하면 미리 예산 증액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건은 그게 안되죠! 작년 예산이니깐요! 그래도 설계변경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예산 끌어와서라도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여기는 자료실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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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연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9.19 가닥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정민하영아빠님 그러고보니 여긴 자료실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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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민하영아빠 작성시간 08.09.19 질문3을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햇네요...사급단가와 관급단가는 별개입니다...일단 사급으로할찌 관급으로 할찌 상의하시구요!!! 사급자재대는 물가자료,정보등의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시면 되구요!!! 관급(조달)단가는 위에 설명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