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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대보험]일용노무비-투잡일경우

작성자나르시스|작성시간08.07.25|조회수1,478 목록 댓글 7
4대보험 가입돼있는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인이 일용직으로 일하셨을경우

일용노무비명세서에 올려두 될지..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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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청개굴 | 작성시간 08.07.30 요즘은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일용노무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가 2중 근로를 밝혀 내기 위해서 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기술자 같으면 잘 못 하다가는 자격증에 문제가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 일을 하셨다면 그분의 와이프로 일용근로내역서에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니고요 수박 겉 핥기 식 입니다.
  • 작성자비드박 | 작성시간 08.07.30 고용보험edi 신고 후 확인완료가 되고나면 일용근로자 내역조회를 할수있습니다..현장별로 뜰텐데 각현장을 클릭해보면 개인별로 상세조회 하실수 있을겁니다..상세조회 보시면 오류메세지 라는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잡을 확인하는거지요..정상이라면 암것도 없을것이구....타회사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근로기간중상용"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등록할때는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확인완료 후 개인별로 확인해보는게 여간 귀찮은게 아니져...노동부에서는 이런사람을 이중취득이라고는 합니다..단지 A현장B현장에 같이등록된 경우처럼 보진 않지많여...제가 알아본바로는 많은회사들이 이런경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비드박 | 작성시간 08.07.30 저희회사도 이런분들이 간혹있더군요...예전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누락된분도 있었구요...서각님 말씀처럼 실제 일한증빙서류 및 지급증빙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지요...단지 상용근로자로 되어있는 상대회사가 문제일테지요...이중으로 급여계산해 주진 않았을테니까요..이럴경우는 일용노무신고한회사와 상용근로자,취득신고된회사 이렇게 상의하시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할거 같습니다..예를들어 일용노무신고한 달에는 취득된회사의 경영상 어려워서 잠시나마 일당으로 현장에서 일했다면 상관없지않을까요??취득된회사도 그해당월에는 급여신고는 하지않고 4대보험만 부담해줬다면 될거같은데여...그냥예일뿐입니다..ㅎㅎ
  • 작성자마이큰손 | 작성시간 08.08.01 일용직이 아닌 사람 즉 건설에 관련된 일을 아니하면서 4대보험을 지급하고 있고 다시 자격대여를 하면서 건설회사에 등록을 하여 4대보험을 넣는다면 이사람을 이중 고용 즉 자격대여로 볼수있냐 없냐인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을 못하게 하는게 범주인데 다시 궁금하게하는게 기술인협회는 이중 등록이 안되있으니 자격증 대여가 될거 같은데 ....맞죠 자격증 가지고 다른업종에 근무하는사람을 찾아야겠네
  • 작성자레드카드 | 작성시간 08.09.30 저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소속회사의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당사 일용노무자로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소속회사에서 가입이 되어있기때문에 다시 신고는 하지않고 퇴직공제가입현장이라면 퇴직공제근로내역은 신고를 하라더군요 (근로자공제회 통화후 답변입니다.) 국세청에 일용노무자지급조서는 사실대로 신고를 합니다. 물론 이중근로가 되겠지만 사실이니 어쩔수없죠,, 나중에 연말정산은 소속회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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