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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찰참가]단일예가 또는 비예가방식의 공고

작성자우공이산|작성시간08.11.06|조회수2,289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되기길 바랍니다.

추첨번호 없이 단일예가 또는 비예가방식의 공고라 하는데...낙찰율은 87.745이고요...이게 뭔가요?

다른 입찰처럼 쏘면 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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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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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우공이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1.06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최저가 공사라는 말인가요? 최저가 공사인데 낙찰율 87.745는 왜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김종석 | 작성시간 08.11.06 낙찰율 적용이군요? 보통은 단일예가 적용하면 최저가로 진행하는데..이런 경우 발주자가 정하는 예정가격(단일예가)에 낙찰율 적용하여 낙찰금액 직상위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하겠군요.
  • 작성자Turn-Key | 작성시간 08.11.06 공고문을 봤지만 단일예가란 말은 없는데요? 15개 복수예가 있고 추첨하여 산술평균한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우공이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1.06 공고문에는 없는데...투찰도중에 추첨번호 생략하고 단일예가 또는 비예가 공고라고 떠요...저도 첨보는 거라,,,
  • 작성자SM520 | 작성시간 08.11.06 발주처에 문의해야될사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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