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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법인관련업무]대표자변경,사업장주소변경사항 통보해야할곳?

작성자아리사|작성시간09.02.10|조회수1,309 목록 댓글 7
오늘 사업장 주소변경과 대표자변경이 한번에 이루어집니다.
나라장터와 해당군청에 통보하는건 알겠는데 다른 어딘가에도
통보및 변경을 해야할것 같은데..혹시 해보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감사하게 정보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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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승짱 | 작성시간 09.02.10 현재 있는 공사현장의 각 발주처에도 통보를 해야하구여.. 법인차량 소유시 자동차관리공단(변경 시점으로 해서 15일 내 미신고시 과태료 나옴), 기술인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조달청 및 그외 다수의 기신고되어 있는 각 발주처에도 신고해야 해요.. 또 다른 곳 있으면 리플 달아주셔용 ^^
  • 답댓글 작성자아리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2.10 현장이 없었는데.. 오늘 낙찰된게 있어서인지 좀더 바쁜맘이네요 . 자동차관리공단.. 감사합니다 ㅠㅠ 엊그제 법인차량 하나 샀는데.... 되는것도 없구. ㅎㅎ
  • 작성자♡잠보♡ | 작성시간 09.02.11 키스콘.고용산재.거래은행도 해야할거에요. 혹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주소변경되면 그또 20일 안에 해야하구요. 한국전력,한국통신도 해야한다네요. 저흰 얼마전 한전에서 나온 입찰 참여못했었거든요. 대표자 변경이 안되있어서...
  • 작성자♡잠보♡ | 작성시간 09.02.11 안그래도 아리송한게 해당군청에도 해야할거 같은데, 건설협회에 하면 시청,관할구청에는 안해도 된다는 분이 계셔서요...협회서 대신 해준다구요...작년 10월에 등기변경했는데, 1월 면허세가 예전 주소로 날라왔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아리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2.12 감사합니다 ^^ 그냥 말씀하신것과 그외의것도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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