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추운데 고생들 많으시죠?
얼마전 군부대 공사를 마치고 국민연금,의료보험, 감액정산후 준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사후정산후 준공금액만큼 발행되지않았고
당초계약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당초계약금액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사후정산 감액된 준공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만약 당초계약금액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가 들어갔을경우 나머지 차액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상 건강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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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SM520 작성시간 10.01.12 감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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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우2 작성시간 10.01.12 군부대 담당자와 연락해서 사후정산 금액으로 재발행해야 할듯하내요...군부대 담당자가 잊어버린듯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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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월드 작성시간 10.01.12 감액된 금액만큼 마이너스게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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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씩씩이 작성시간 10.01.12 10월에 군부대 공사했는데요..정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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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잔 작성시간 10.01.13 원칙은 계약금액대로 발행하고, 사후정산금은 영월드의 말씀처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맟습니다. 만약 군부대에서 이를 정산된 금액으로 수정하여준다면,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되나, 수정되지않고, 계약금액으로 고집한다면, 차감액 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십시요. 군 부대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정하여 신고하여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세무소에서 소명요구시에는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