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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Re:Re:내역서작성방법-다시한번여쭤봐요

작성자피가로|작성시간10.04.03|조회수3,113 목록 댓글 3

답변)1.원칙적으로 물량내역서(공내역서=단가 작성안되어있음)->"공사계약일반조건"보시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업체)에게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교부하며,계약상대자는 교부받은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단가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도록함.

 

허나,현실적으로 발주처나 업체에서는 물량내역서가 아닌 설계내역서를 엑셀파일로 교부받아 산출내역서 작성함. 하지만 물량내역서(공내역)을 주려는 발주처도 간혹 있음.이때 업체에서는 발주처에 부탁,사정해서 작성되어있는 설계내역서를 받아오는게 좋음.->이유,개인적인생각임) 발주처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감. 왜냐하면  입찰참가를 할때 대부분의 입찰이 총액입찰인데, 어차피 산출내역서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기에  공내역으로 단가 작성시 업체가 해당품목은 1천원이면 되겠다, 2천원이면 되겠다 식으로 임의로 작성하는것인데 간혹 어떤 발주처는 재료비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발주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들이 입찰참가하는 입찰종류는 총액입찰이며,총액입찰은 입찰참가하는 업체가 발주처에 구비된 설계서(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등등)을 직접 검토후 투찰해야 되며, 발생되는 모든문제(내역서 금액누락등)는 입찰참가 업체가 책임지게 되어있으며, 금액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발주처에서는 설계내역서상의 금액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도 안해주는데, 굳이 법적으로 공내역을 교부하라고 명시 되어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차피 업체는 단가금액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도급금액을 계약금액에 맞게끔 작성하면 되니까요.

 

위와 같이 발주처에서 물량내역서(공내역)을 준다면 업체입장에서는 일일이 기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자칫 착공기간내에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발주처는 낙찰선정된 업체가 내역서 제출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해지.해제시 다시 낙찰자를 선정해야 되므로, 공사착공지연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설계내역서를 주는것 같습니다. 질문과 상관없는 글을 두서없이 적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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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에서 기타경비%요율을 낮추어 계약금액작성후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계약서문건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내역서가 됩니다.

즉, 잘못작성했다고 하여 추후 변경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이것은 발주처에 따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일례로 주위에 아는 업체에서 내역서를 경비등 원가에서 요율을 조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설계변경이 되어 발주처 감독관에게 문의하였다는데 요율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변경되는 품목의 낙찰률만 적용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업체 사장님이 그렇게 계산해보니 애초에 단가에 낙찰률적용했을경우보다 금액이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손해 본거겠죠.->제가 직접계산해보질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볼겸 해볼생각입니다.

 

답변3) 귀사가 낙찰률 적용을 임의로 조정하였을때 설계변경시 발주처 감독관이나 회계담당자는 설계변경내역서의 변경품목에 대해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격)*100 에 대해 알고 있기에 귀사가 애초에 낙찰률을 임의로 조정하였어도 늘어난 품목의 수량이나 신규단가 만큼은 정상적인 낙찰률을 적용하라고 할것 같습니다.->요것도 감독관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원칙은 사실적인 낙찰률을 적용해야 될것입니다.

 

귀사가 낙찰률을 임의로 작성한 방법에서 저는 해본적이 없는데 어떤분들은 낙찰률을 조금 높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추후 정산시 조금이나마 이익을 보기위하여 임의로 조정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더군요. 그러므로 귀사와 같이 낙찰률임의 조정은 잘못된방법은 아니겠지만, 설계변경이 되면 신규품목이나 늘어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낙찰률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모든것은 발주처에서 검토 확인시 운이 좋아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겠고, 알아챌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자가 유력할것 같네요.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낙찰시 내역서 작성은 단가마다 정상적인 낙찰률을 적용하는것 같네요. 설계변경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변경내역서 작성이나 사후정산등에 대해 쉽게 계산하기 위해 정상적인 낙찰률을 적용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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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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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게으름뱅이 | 작성시간 10.04.04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부분 업체는 낙찰율로 맞추면 국민건강이100%잡히니 도급금액이 높게 나오면 어디서 조정을 하나요?? 대부분 이윤에서 하나요?? 처음 내역서에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등 %를 낮춘그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손해가 난다면... 이윤또한 처음 내역서%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자꾸 죄송합니다... 꾸벅~~초짜 경리라 ^^
  • 답댓글 작성자피가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04 네. 대부분 업체들은 정상적인 낙찰률로 맞출겁니다. 단가에 낙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원가계산서의 도급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조금 높게 나올겁니다.이때 대부분 이윤에서 하향조정하여 정확히 맞춥니다.처음내역서의 기타경비,일반관리비등 요율%를 낮추어서 제출했다면 이윤또한 처음내역서 요율%로 제출하라고 발주처에서는 요구할것 같네요.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며,간접적으로 타사의경우 설계변경시 발주처에서 위와같이 처음내역서 제출한 요율로 변경없이 설계변경내역서 작성하라고 했다는군요. 추후발생할 설계변경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시에도 단가에 낙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면 사후정산시
  • 답댓글 작성자피가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0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없었을때 국민연금,강보험료 금액을 원가계산서에서 삭제하면 엑셀수식이 자동으로 물려있으니 삭제한 금액이 추후 준공금액이자 청구금액이 될것입니다. 결론은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하실려면 애초 내역서 작성시 단가에 낙찰률적용후 이윤에서 하향조정해서 제출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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