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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경리관련업무]일용노무비 신고방법 좀..

작성자옥수수|작성시간10.07.07|조회수897 목록 댓글 3

일용노무비 신고시 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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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윗캔디 | 작성시간 10.07.07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싸이트 나와요, 거기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서각 | 작성시간 10.07.07 노무비 신고는 국세청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신고, 퇴직공제신고, 고용지원센터 근로내역신고 등이 있는데 근로내역신고를 말씀하신다는 전제하에....두단계로 나눠집니다.
    첫번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해당현장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면 하루나 이틀 경과후(전화해서 종용하면 바로 되기도 합니다만...) 현장번호가 생성됩니다.
    두번째 : 일용직근로자 발생하면 www.ei.go.kr(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서 해당현장의 개시번호로 근로내역신고를 해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스윗캔디 | 작성시간 10.07.07 오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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