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이전질문 검색

[02.입찰참가]입찰 잘볼수 있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행운여|작성시간10.10.20|조회수1,960 목록 댓글 7

 

※ 이미 많은 질문글이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전 검색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답이 벌써 나와 있을 겁니다.

※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머리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말머리 미지정시 준회원으로 변경됩니다.

    글쓰기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게시판 이름 옆에 "말머리 선택" 이란 것이 보이실 겁니다. 

    옆에 화살표 눌러서 질문과 관련된 분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신 질문글은 절대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답글이 달린 후 삭제하시면 준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답글 달아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센스는 필수~~

 

 

 

건설회사입사한지 얼마되질 않아서 입찰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잘 보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예)기초금액 78,800,000 이렇게 나와있으면 기초금액에서 3억미만이기때문에 0.87745%에서 +-3%이내에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금액적어서 입찰보고 숫자뽑고 하는데 생각처럼 잘안돼요

3월달부터 들어와서 많이 보면 하루에 7~8건을 보는데 한껀도 안되닌까 눈치가보여서요

잘볼수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토공,철콘,상하수도를 보거든요..제발 잘볼수있는방법이나 계산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 주기 그러시면 메이로..dailycheck@hanmail.net  으로 부탁좀 드릴께요

행복좀 같이 누립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종성 | 작성시간 10.10.20 말머리 지정하세요..
  • 작성자국수좋아 | 작성시간 10.10.21 기초금액 * 0.87745 한 금액에 +- 3% 하지마시구요

    기초금액에 사정율 +-3% 하시고 낙찰하한율 87.745% 곱한값을 투찰하세요.

    입찰 공고에 따라 +-2%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일 뿐..

    입찰참가자가 많다면 사정율이 일정 구간안에서 나오는게 일반적이구요

    입찰참가자가 적다면 사정율이 가끔 튈 수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운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0.25 감사합니다
  • 작성자국수좋아 | 작성시간 10.10.27 사정율이라 하면 공고문에서 주어진 "기초금액"과 자신이 투찰하는 "투찰(입찰)금액" 을 서로 비교해서
    기초금액이 100원이고, 투찰금액이 99원이라면 사정율은 -1%가 되겠고 투찰금액이 102원이라면 사정율은 +2%가 되겠죠.
    보통의 공고문을 보면 기초금액의 (+3% ~ -3%)구간에 15개 가격(복수예가)을 만들어 (입찰시 입찰자들이) 그중에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나온 4개 가격을 평균 때려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이렇게 구해진 예정가격에 87.745%한 금액이 낙찰하한가 금액이 되고요, 이 낙찰하한가 금액보다 크면서 입찰자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1순위 업체가 되는거에요...
  • 작성자국수좋아 | 작성시간 10.10.27 그리고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를 잘 보시면 기초금액이 아니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기준이 바뀐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