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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공사 관에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 어떤것이 있나요??
저희가 민간공사 교량설치공사를 하는데, 관에서 착공계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민간공사의 경우 착공계를 관에다가 제출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가 있는지 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2. 계약내역서 작성시에 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는 금액 고정인데요..
산재,고용,안전,기타경비,환경보전비 같은 보험료 요율 건드려도 되나요??
관에서 설계도서에 산재요율 1%되어있어서 계약내역서 작성시에 3.6%로
바꿔가지고 갔는데, 관에서 1%로 그냥 다시 수정하라고 해서 하긴했는데,
보험료 요율 이렇게 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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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낙찰전문 작성시간 11.02.22 1. 원칙은 발주자가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보통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2. 산재요율은 업종에 따라 틀리지 않나요? 확인해보시고 그 요율대로 하세요... 그리고 보통은 계약내역서 작성시 이윤에서 조정하는거 같던데 제가 직접 해본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무플방지용 허접한 답변임다) -
작성자한 강 작성시간 11.02.23 민간공사역시 건산법 또는 건기법에 의해 착공계제출해야 됩니다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안전분야, 건설업면허관련등등
법에서 정하는 서류도 있지만 그외 통상 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작성자스마일 걸^^ 작성시간 11.02.23 저희회사가 이번에 민간건설공사시 구청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건설업자(495m2이상)시공 할때 착공서류
공사도급계약서,현장대리인계,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재직증명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건설업등록증사본
초급품질관리원(품질관리계획서) -서류는660m2이상일때 제출.
2.번은 저희가 민간 교량공사를 해본적이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