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서 상에서 단수정리 하는법이 있다던데.. 못찾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같은거에다가 뭘 곱하고 나누고 빼고 한다던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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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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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럭무럭자라자 작성시간 11.07.14 단수정리라는게 원단위 절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공급가액에 가서 더할때 trunc((일반관리비+이윤+소계??),0) 하고서 이 0이 원단위 절삭되거든요...-3은 백원단위까지 절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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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석 작성시간 11.07.14 먼저 산출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내역서 상의 제경비 요율 그대로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과의 차액만큼 이윤에서 조정하여 마이너스 해주시면서 도급금액(낙찰금액) 또는 변경할 계약금액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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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멜리아™ 작성시간 11.07.15 낙찰금액-내역서작성금액=불일치금액, 불일치금액/1.1=이윤에서 가감할 조정금액, 주)내역서 작성금액이란 설계서를 받아서 낙찰받은금액에 거의 근접하게 내역을 만들었을때의 공사금액입니다. 마지막 도급액으로 조정하기위한 방법이 상기와 같다는 거구요. 간혹 소수금액들때문에 1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 부가가치세액의 함수를 =round(공급가액*0.1,0)이렇게 하시면 맞을꺼에요. 법정경비 이외의 부분에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만, 나중에 더 피곤한 경우가 많으니 요율은 그데로 가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