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사는 끝난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출력하였는데
체납금액이 있어 완납증명원은 출력하지 못합니다.
발주처에서 원가계산서에 산재,고용보험료가 들어갔으면 완납증명원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원가계산서에 산재,고용보험료가 들어간건, 그 현장건에 고용, 산재를 가입하여야 하는것이고,
보험금 체납으로 인한건은 근로복지공단과, 업체의 문제인거같은데..
발주처에서 완납증명원을 요구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너무 업체쪽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대금수령하였고, 공사가 몇개월전에 끝난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서류를 이제 챙기다가 미흡하다고 요구하는경우인데,
완납증명서가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가입증명원만 첨부하면 된다는 증거자료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상ㅋ미 맘^^* 작성시간 11.10.19 완납증명서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rescent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19 요구하는곳이 많은것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종석 작성시간 11.10.19 2005년도 부터 건설업은 모두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건별 보험료 만큼의 납부증명원 발급은 불가하고 전체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어야만 완납증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구요. 이후 체결된 공사건은 그래서 가입증명만 확인 받으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고용.산재 정산자료는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체납에 따라 해당 공사건에 근로복지공단이 압류조치만 하지 않는다면 가입증명 만으로도 증빙자료가 가능하다는 뜻이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구요 저의 이 말을 믿지 않는 발주자 담당도 직접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된 내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종석 작성시간 11.10.19 완납증명을 궂이 꼭 제출하여야만 한다면 해당 공사건의 공사원가에 산정된 보험료(고용.산재) 만큼 별도 납부후 해당 공사의 사업개시번호로 발급된 완납증명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어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를 팩스로 받아 은행에 납부 후 납부한 영수증을 다시 공단 팩스에 보내주고 연락하면 팩스로 다시 사업개시된 (현장별) 완납증명 발급해서 전송해 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crescent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19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에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랐는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