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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계약후 공사포기시 불이익은 어떤게있나요?

작성자longgar|작성시간12.02.20|조회수995 목록 댓글 4

 올 공사 낙찰이처음이라 좋아했는데요

삼천사백만원 소액이라 낙찰후 다음날 계약하고 그다음날 착공계를 내라하여 내역서도 보지 못하고 냈는데요

내역서를보니 공사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적자를 오백만원이상보겠더러고요.

공종을 철,콘공사로 발주를 냈는데 주된 내역은 건축공사더군요..

공사 포기를하면 어떤 불이익있나요.

1.공사보증서 발급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했구요

2.발주는 초등학교장이냈는데 입찰공고에는 해당교육청및 산하기관의 입찰 6개월  제한이라고 써있는데요. 

지자체및 조달청 입찰은 정상적으로 볼수있으면 공사포기예정입니다.

3.공사의 주된 공종내역이 철콘이 아닌 건축인데도 포기시 불이익이있나요?

시원한 답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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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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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태공 | 작성시간 12.02.20 학교에서 나온 공사라 하더라도 교육청 즉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제재사항은 모든곳에 다 적용됩니다. 학교에 배정된 예산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받은것이고 교육청은 지자체 소속 이기때문에 계약보증 청구 들어올 것이고 부정당업체 제재 받습니다. 그렇게되면 모든 관공서 입찰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longg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2.23 교육청뿐만아니라 모든관공서 입찰제한이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공사를 해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작성자민태호 | 작성시간 12.02.20 무조건 적자라고 하지 마시고,,, 손실 폭을 설변을 통해서 받아내던지..아님 내역이 문제가 있다면 언급을 하세여...
    암튼 교육청 공사는 사실 입맛에 맞는게 별로 없는게 요즘 현실인듯...
  • 답댓글 작성자longg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2.23 설변해도 적자라고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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